2025년 2월 4일 화요일

[회사법무 보험계약]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272941   보험금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약혼자인 A,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하 사건 보험계약’). 그런데 A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2 전에 급성 신우신염으로 10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사건 입원치료’),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일 A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진료의뢰서에는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확인되어 감염내과, 혈액내과 진료를 의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이하 사건 진료의뢰서’). 그러나 원고는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사건 입원치료 사실 사건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A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4개월 상급병원에서만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진단을 받았습니다(이하 사건 보험사고’).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사건 진료의뢰서상 A 백혈구, 혈소판 수치가 높게 확인된다는 기재가 있고 이러한 증상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하는 지표 하나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과 사건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는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상법 655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백혈구 혈소판 수치의 지속적 증가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할 있는 주된 지표인 , 사건 진료의뢰서 발급 시점과 사건 보험사고 발생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백혈구 혈소판 수치의 증가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할 없을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하지 아니한 사건 입원치료 사실 사건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과 사건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법 655 단서에서 정한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을 체결할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부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655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으므로, 만일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된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28259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91405, 91412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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