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1. 판결의 요지
유통업체 본사의 회장과 임직원들인 피고인들이 본사와 위탁판매점과 사이에 위탁판매 용역 거래에 대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본사가 직영하는 위탁판매점에 관하여 마치 본사와 위탁판매점 점주 간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판매점 점주가 본사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실제 용도: 인건비 등 운영자금)를 지급받고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고, 이를 기초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위탁판매점의 점주들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본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하여 그들이 본사로부터 수취한 급여 등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할 뿐 위탁판매수수료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탁판매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물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데다가, 단지 근로계약에 따라 본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인바, 그러한 근로 제공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통해 특정되는 위탁판매 용역 공급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배척하면서, 다만 일부 피고인들의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의미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주체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업으로 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하여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의 성립을 기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같은 항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각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합의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의 내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와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간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 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간의 선후관계, 전후 세금계산서의 발급관계, 실재한 거래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ㆍ공급품목ㆍ단가ㆍ수량 등 내용 사이의 동일ㆍ유사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가 실제 이루어진 거래를 유효하게 표상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 또한 이때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주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에 임하는 지위에 있음을 요할 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업으로 하는 이른바 ‘자료상’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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