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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4일 수요일

[회사법무 주주총회]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5263 판결

1. 판결의 요지

신청인은 주식회사인 특별항고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수 30,000 21,300(이하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보유하고 있는데, 특별항고인의 대표이사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특별항고인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항고인은 신청인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이상 주주라고 없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이상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없다고 판단하여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84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있다.
특별항고인은 부동산 개발과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신청인은 주주명부상 특별항고인의 발행주식 총수 30,000 21,300(이하 사건 주식이라 한다) 보유하고 있다. 신청인은 2019. 3. 29. 특별항고인의 대표이사에게특별항고인의 대표이사 신청외 1, 이사 신청외 2 해임과 후임 대표이사, 이사의 선임, 정관변경, 임시의장 선출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특별항고인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인용하였다. 신청인은 특별항고인의 발행주식 총수 71% 소유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는데도 특별항고인이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므로 상법 366 2, 1항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함이 타당하다. 특별항고인은 신청인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이상 주주라고 없으므로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외 1 등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사건 주식을 신청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건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신청인이 여전히 주주이고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청인이 주주가 아니라거나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없다. 원심 결정은 위에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 특별항고인은 2019. 10. 25. 주주명부상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청외 1 변경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장은 특별항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아니다.


정회목 변호사



2020년 5월 5일 화요일

[특허침해 권리남용]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명백하여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1957 판결

원고는 피고들이 침해의 금지, 사건 침해제품의 폐기 청구취지 기재 손해배상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발명의 중량부 수치범위의 기재불비 여부를 본다. 통상의 기술자라면 성분의 중량부 합계가 구성물의 중량부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위 내에서 총합이 100 되도록 정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발명의 알킬 아크릴레이트와 하이드록실-함유 단량체의 중량부는 합이 100 중량부에 미달하거나, 100 중량부를 초과하는 범위를 포함하므로 중량부 기재가 불명확하여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탁도 관련 기재불비 여부를 본다. 원고는 ‘5% 미만의 탁도 의미를 확정할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세서에는 탁도의 측정 방법 탁도를 측정할 있는 분광광도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명세서 기재에 따라 탁도를 측정할 있을 것이므로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수증기 투과율 측정방법 누락 여부를 보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수증기 투과율을 측정할 있는 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치즈클로스는 수증기 투과율 측정 시험시 유리병의 개구부에 놓인 OCA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성긴 조직의 면직물로, 이를 통과하는 물분자의 크기는 측정할 없을 정도로 작은 등에 비추어 보면 치즈클로스의 규격이 수증기 투과율 시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장도 이유 없다.

광학적으로 투명한 접착제 조성물구성과 관련한 기재불비 여부에 관하여도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광학적으로 투명한 접착제 대한 예시 또는 범위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하고 있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동시에 재현할 있다.

공연실시로 인한 신규성 부정 여부를 보면 인정사실만으로는 사건 특허발명과 사실상 동일한 제품이 2009. 10. 1. 이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진보성 부정 여부를 살피건대 선행발명 2 선행발명 1 iBOA 도입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에 관하여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접착력과 내구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있는 단량체들의 조합을 고려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하드 단량체의 일종으로 응집력을 높이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iBOA 도입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있다. 나머지 차이점인 수증기 투과율 탁도를 평가하기 위한 가속 노화 시험의 승온 온도 노화 기간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할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수치범위에 어떠한 임계적 의의도 없으므로 모두 진보성이 부정된다.

결론적으로 사건 2, 5 발명과 선행발명 1, 2 사이의 구성상의 차이점들은 선행발명 2 포함되어 있거나 선행발명 2, 1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있으므로, 사건 2, 5 발명은 모두 진보성이 부정된다. 사건 2, 5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등록이 무효로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