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나1957 판결
원고는 피고들이 그 침해의 금지, 이 사건 침해제품의 폐기 및 청구취지 기재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발명의 중량부 수치범위의 기재불비 여부를 본다. 통상의 기술자라면 각 성분의 중량부 합계가 구성물의 중량부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총합이 100이 되도록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발명의 알킬 아크릴레이트와 하이드록실-함유 단량체의 중량부는 그 합이 100 중량부에 미달하거나, 100 중량부를 초과하는 범위를 포함하므로 중량부 기재가 불명확하여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탁도 관련 기재불비 여부를 본다. 원고는 ‘5% 미만의 탁도’는 의미를 확정할 수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세서에는 탁도의 측정 방법 및 탁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분광광도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명세서 기재에 따라 탁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수증기 투과율 측정방법 누락 여부를 보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수증기 투과율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치즈클로스는 수증기 투과율 측정 시험시 유리병의 개구부에 놓인 OCA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성긴 조직의 면직물로, 이를 통과하는 물분자의 크기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치즈클로스의 규격이 수증기 투과율 시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광학적으로 투명한 접착제 조성물’ 구성과 관련한 기재불비 여부에 관하여도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광학적으로 투명한 접착제’에 대한 예시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하고 있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
공연실시로 인한 신규성 부정 여부를 보면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사실상 동일한 제품이 2009. 10. 1. 이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진보성 부정 여부를 살피건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의 iBOA를 도입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에 관하여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접착력과 내구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단량체들의 조합을 고려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하드 단량체의 일종으로 응집력을 높이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iBOA를 도입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나머지 차이점인 수증기 투과율 및 탁도를 평가하기 위한 가속 노화 시험의 승온 온도 및 노화 기간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수치범위에 어떠한 임계적 의의도 없으므로 모두 진보성이 부정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제2, 5항 발명과 선행발명 1, 2 사이의 구성상의 차이점들은 선행발명 2에 포함되어 있거나 선행발명 2, 1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5항 발명은 모두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제2, 5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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