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45184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서야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가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2012. 12. 18.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분양’의 해석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3조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서야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가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분양’의 의미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내지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최초의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분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의 해석, 합헌적 법률해석, 임대 후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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