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6일 토요일

[회사법무 부동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51756 판결

1. 판결의 요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협의취득되자 채권자가 협의취득 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자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따라 누적적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을 요구하였는데, 배당법원은 물상보증인에게 배당하지 않고 후순위자에게 배당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과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누적적 근저당권은 담보 범위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할 있다고 보아, 물상보증인에게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 법리

. 누적적 근저당권의 의미와 권리실행 방법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은 민법 368조가 적용되는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누적적(累積的)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누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근저당권 어느 것이라도 먼저 실행하여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변제 받은 다음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나머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반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있다.

.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행사할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481, 482조에 따라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있다. 이때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종래 채권자가 보유하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누적적 근저당권은 모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한 동일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달리 당사자가 근저당권 설정 피담보채권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분할된 채권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이는 자체로 각각 별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개별 근저당권일 누적적 근저당권이라고 없다. 누적적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가 중첩되지 않고 서로 다르지만 이러한 점을 들어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별로 자동으로 분할된다고 수도 없다. 이는 동일한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할 때까지 자유롭게 근저당권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여 각각의 채권최고액까지 우선변제를 받고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이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누적적 근저당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물상보증인이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 경우 민법 482 1항에 따라 행사할 있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2) 민법 481, 482조가 대위변제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채권과 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있도록 하는 이유는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만족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함이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자력이나 함께 담보로 제공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담보력을 기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 누적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 등을 통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것을 기대하고 담보를 제공한다(누적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보다 경우에는 채권자만이 모든 근저당권으로부터 만족을 받게 되므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후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정 때문에 물상보증인의 기대이익을 박탈할 없다.

(3) 반면 누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으로 등기되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의 교환가치에서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나머지 부분을 담보가치로 파악하고 저당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물상보증인에게 변제자대위를 허용하더라도 후순위저당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한다고 없다.

3. 사실관계

.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2009. 10. 16. 주식회사 송백(이하송백이라 한다)에게 75 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0. 10. 16., 이율 10%, 지연배상금률 최고 25%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대출금을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 1 같은 송백이 푸른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장래 부담하는 채무를 97 5,000 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 송백과 원고들은 2009. 10. 14. 푸른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송백이 은행에 대하여 현재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포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그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각각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16. 푸른상호저축은행 앞으로 해당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송백 소유의 남양주시 소재 건물(이하남양주 건물이라 한다) 4 호실과 원고 1 소유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5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사건 A그룹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 1 소유하는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토지와 건물, 원고들이 1/2 지분씩 공유하는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0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사건 B그룹 근저당권이라 한다), 송백 소유의 남양주 건물 36 호실에 관하여 부동산별로 채권최고액을 9,000만원 내지 16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사건 C그룹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되었다. 당사자들은 공동근저당권으로 등기된 사건 A그룹 근저당권 상호간 사건 B그룹 근저당권 상호간을 제외하고는 근저당권 사이에 담보 범위가 중첩되지 않고 사건 대출금 채권 전체를 누적적으로 담보할 의사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원고들 소유의 도화동 소재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이 시행되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사업시행자는 협의취득 보상금에 대한 푸른상호저축은행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따라 2010. 4.경부터 7.경까지 푸른상호저축은행에게 원고 1 위하여 1,011,463,842원을, 원고 2 위하여 1,0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푸른상호저축은행이 사건 A그룹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 1 소유의 송도동 소재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자, 원고 1 매각기일 연기를 위하여 2012. 2. 23.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사건 대출금 2 원을 변제하였다.

.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12. 3. 21. 주식회사 쓰리엠모터스(이하쓰리엠모터스 한다) 사건 대출금채권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사건 A, B, C그룹 근저당권을 모두 양도하고 2012. 4. 3. 쓰리엠모터스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 한편 피고는 2010. 9. 7. 송백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남양주 건물 전체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을 19 5,000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피고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송백 소유의 남양주 건물 38 호실( 사건 C그룹 근저당권이 설정된 36 호실 전체와 사건 A그룹 근저당권이 설정된 4 호실 2 호실)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배당법원은 2013. 2. 12. 2013. 3. 12. 2차에 걸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당해세 압류권자, 소액임차인, 1순위 근저당권자 쓰리엠모터스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 1,608,205,161(1 배당) 162,457,379(2 배당) 모두 피고와 피고의 배당금 전부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원고들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해 이의하고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4. 법원의 판단

송백과 원고들은 사건 대출금 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건 A, B, C그룹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그런데 푸른상호저축은행은 사건 B그룹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들 소유 부동산의 협의취득 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사건 대출금 일부를 변제받았고, 원고 1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사건 A그룹 근저당권의 실행을 연기하기 위하여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사건 대출금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푸른상호저축은행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건 A, C그룹 근저당권을 푸른상호저축은행의 승계인인 쓰리엠모터스와 함께 행사할 있다고 것이다. 나아가 원고 1 사건 대출금 채권 전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도 겸하고 있어 변제는 연대보증인의 변제에도 해당하므로, 원고 1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도 사건 A, C그룹 근저당권에 대해 변제자대위를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사건 경매절차에서 사건 A, C그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쓰리엠모터스가 우선변제받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원고들의 구상권의 범위에서 후순위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있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사건 A, C그룹 근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있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쓰리엠모터스에 배당된 금액을 나머지 범위에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누적적 근저당권과 변제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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