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2일 화요일

[형사재판 저작권] 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등 사건에서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유죄라고 본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9459 판결

1. 판결의 요지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출판사 담당자와 공모하여 공저자를 허위로 표시한 이른바 표지갈이 교재를 발행하도록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해당 교재는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므로 이후 자신들을 공저자로 표시한 서적을 다시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137 1 1호의공표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저작권법 137 1 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저작권법 137 1 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2 25).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저작권법 137 1 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16031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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