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가합1383 판결
피고는 의류 판매업, 인터넷쇼핑몰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의류 판매 광고모델로 근무하였던 자인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원고의 사진이 피고 또는 제3자의 광고 화보로 사용되어 원과 피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법리와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퇴사 후에 이 사건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체 광고로 사용하도록 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원고의 초상권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초상권의 부당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피사체가 인격적 존재인 경우에 촬영자의 마음대로 그 사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 피사체가 된 위탁자의 인격적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저작권의 행사 범위에 있어서는 피사체가 된 사람의 인격권과 촬영자의 저작권 등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위탁자가 승낙한 범위 내의 배포ㆍ전시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 법익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체의 광고 용도로 이 사건 사진이 인터넷에 게시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고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은 초상화 내지 초상 사진에 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위탁자의 인격적인 권리인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이용을 함에 있어서 위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퇴사 후에도 이 사건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체 광고에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피사체인 원고로부터 사전에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이상 그 의사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진의 게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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