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두2331 판결
1.
판결의 요지
가. 원심은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1의 2001. 12. 31. 증여의제분, 2004. 12. 31. 증여의제분, 2005. 12. 31. 증여의제분에 대한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정당한 세액 범위 내의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2005. 12. 31. 증여의제분에 대한 처분의 경우 원심으로서는 명의신탁자인 ○○○가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른 계좌로 송금된 원고 1 명의의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 만약 ○○○가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를 다시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입금하여 2차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차 주식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1의 이 부분 상고를 인용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나. 원심은 원고들 명의로 인수한 유상증자 신주의 평가기준일은 명의개서일이라는 이유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일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포함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주식에 대하여 주금납입일 다음 날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
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명의개서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증여의제 대상으로 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주주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어서,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에서 제45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하였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경우 위 각 규정에 따라 증여일로 의제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도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신주의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영남제분 주식회사(이하 ‘영남제분’이라고 한다)는 제분업과 사료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이고, 소외인은 영남제분의 대표이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영남제분의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후 처분청에 소외인이 2000. 10.
24.부터
2005. 11. 15.까지 원고 1의 명의로 영남제분 주식 97,285주를 매수하거나 유상증자 받고, 2000. 10. 17.부터 2000. 11. 21.까지 원고 2의 명의로 영남제분 주식 368,741주를 매수하거나 유상증자 받았다는 이유로, 위 주식들(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강동세무서장은 2010. 5. 3. 원고 1에게,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2010. 5.
6. 원고 2에게 각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중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구분하여 기재하기 위해 당초 처분 가운데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의 본세 부분과 재처분한 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4.
법원의 판단
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명의개서등’이라고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명의개서 등을 한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였다[위 조항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될 때 조문의 위치만 제45조의2로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유지되었다. 한편 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현행 상증세법도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로 변경한 것(제4조의2 제2항) 외에는 위 조항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해 경감되었거나 경감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시가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에 의하면,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 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각 주식은 코스닥상장주식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그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시세조종으로 형성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관하여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원심은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1의 2001. 12. 31. 증여의제분, 2004. 12. 31. 증여의제분, 2005. 12. 31. 증여의제분에 대한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정당한 세액 범위 내의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선고 후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00. 11. 말경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원고 1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한국투자증권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그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영남제분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합계 25,000주(이하 ‘원고 1 명의의 1차 주식’이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2000. 12. 7. 주금을 납입하고 2000. 12. 31. 원고 1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소외인은 2005. 5. 26. 원고 1 명의의 1차 주식을 전부 매도한 뒤, 2005. 9. 9. 영남제분 주식 33,250주를 매수하였다가 2005. 11. 15. 그중 2,602주를 매도하였다. 소외인은 위와 같이 2005년에 매수․매도를 거쳐 남은 영남제분 주식 30,648주(이하 ‘원고 1 명의의 2차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12. 31.에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2005. 5. 26.에 매도된 원고 1 명의의 1차 주식 매도대금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90,611,250원이 2005. 5. 30.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5. 6. 2. 원고 1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어 위 증권계좌의 예수금 잔액이 0원이 되었다. 2005. 6. 7.부터 2005. 7. 8.까지 합계 20,309,377원이 위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5. 7. 22. 전부 출금되어 그 예수금 잔액이 다시 0원이 되었다. 이후 125,000,000원이 2005. 9. 9. 위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5. 9. 13. 그중 124,975,865원이 2005. 9. 9.에 매수한 영남제분 주식 33,250주의 매수대금 등으로 출금되었다.
다) 한편 소외인은 2000. 9.경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원고 1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우리투자증권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그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2001. 1. 8. 영남제분 주식 35,000주를 매수하였다가 2001. 2. 1. 그중 5,100주를 매도하고 2001. 7. 9. 영남제분 주식 900주를 다시 매수하였다. 소외인은 위와 같이 2001년에 매수․매도를 거쳐 남은 영남제분 주식 30,800주(이하 ‘원고 1 명의의 3차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12. 31.에 명의개서를 마쳤다.
소외인은 2004. 5. 12. 및 2004. 5. 13. 매수한 영남제분 주식 합계 10,837주(이하 ‘원고 1 명의의 4차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12. 31.에 명의개서를 마쳤다.
라) 피고 강동세무서장, 이천세무서장은 원고 1 명의의 1차 내지 4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원고 1에게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먼저 원고 1 명의의 3, 4차 주식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1 명의의 1차 주식은 소외인이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통해 원고 1 앞으로 명의개서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고, 원고 1 명의의 3, 4차 주식은 1차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다른 증권계좌를 통해 매수한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지만, 원고 1의 2001. 12.
31. 증여의제분,
2004. 12. 31. 증여의제분에 대한 이 부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다음으로 원고 1 명의의 2차 주식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명의신탁자인 소외인이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른 계좌로 송금된 원고 1 명의의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 만약 소외인이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를 다시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입금하여 2차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차 주식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 1의 2005. 12. 31. 증여의제분에 대한 이 부분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1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원고 1 명의의 유상증자 신주에 관한 피고 강동세무서장, 이천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증여의제 대상으로 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주주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어서,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에서 제45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하였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경우 위 각 규정에 따라 증여일로 의제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도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신주의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1 명의의 1차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명의개서일이라는 이유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일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포함된다는 피고 강동세무서장, 이천세무서장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주식에 대하여 주금납입일 다음 날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각 규정의 문언 및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피고 강동세무서장, 이천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위 피고들이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마. 원고 2 명의의 유상증자 신주에 관한 피고 용인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00. 10.경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에 원고 2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그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영남제분 주식 합계 283,647주(이하 ‘원고 2 명의의 1차 주식’이라고 한다)를 매수한 뒤 2000. 10. 24. 원고 2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소외인은 2000. 11. 3.부터 2000. 11. 21.까지 원고 2 명의로 2회에 걸쳐 영남제분 주식 합계 89,680주를 매수하고, 5회에 걸쳐 영남제분 주식 373,327주를 매도하였다.
다) 한편 소외인은 신주배정기준일이
2000. 10. 24.로 정해진 영남제분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 2 명의로 85,094주(이하 ‘원고 2 명의의 2차 주식’이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2000. 12. 7. 주금을 납입하고, 2000. 12. 31.에 원고 2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라)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원고 2 명의의 1, 2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원고 2에게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먼저 원고 2 명의로 인수한 유상증자 신주의 평가기준일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 2 명의의 2차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명의개서일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주식에 대하여 주금납입일 다음 날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피고 용인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다음으로 원고 2 명의의 2차 주식이 매도되지 않고 모두 명의개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은 소외인이 2000. 10. 24. 인수한 원고 2 명의의 2차 주식 중 전부 또는 일부는 2000. 11. 3.부터 2000. 11. 21.까지 매도된 주식 373,327주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2차 주식이 2000. 12. 31.에 명의개서된 주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은 소외인이 원고 2 명의의 2차 주식을 신주배정기준일인
2000. 10. 24. 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423조 제1항에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주식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로서 2000. 12. 7.에야 비로소 주금납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2차 주식은 그 주금납입일 이전인 2000. 11. 3.부터 2000. 11.
21.까지 매도된 주식에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2)
오히려 원고 2의 증권계좌 거래내역(갑 제3호증의 3)과 2000. 12. 31.자 주주일람부(갑 제7호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 명의의 2차 주식은 위와 같이 주식이 매도된 후인 2000. 12. 19. 증권계좌에 입고되었다가 2000. 12. 31. 원고 2 명의로 명의개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2 명의의 2차 주식이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용인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앞서 본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2차 주식은 최초 증여의제의 대상이 된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심은 2차 주식이 이미 명의개서가 된 1차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인수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