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3일 수요일

[민사분쟁 부동산] 사적인 용도로 타인의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한 경우 포장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264307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가 사적인 통행을 위해 종래 밭으로 사용되던 사건 도로부지에 가볍게 아스콘을 씌운 것이어서 토지와 아스콘의 구분이 명확하고, 아스콘 제거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므로, 포장은 사건 도로부지로부터 사실적·물리적으로 충분히 분리복구가 가능한 상태로 봄이 타당하고, 포장은 원고가 사건 도로부지를 당초 용도에 따라 밭으로 사용하고자 경우에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사건 도로부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없어, 사건 도로부지와 포장의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부합을 인정하여 원고의 철거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없지만(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36933, 36940 판결 참조), 부합물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있다.

3. 법원의 판결

원심은, 소외 1 소외 2 피고가 사건 도로부지를 포장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 또는 동의를 하였으므로 포장은 사건 도로부지에 부합되어 사건 도로부지의 소유자인 소외 1, 소외 2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도로 포장에 대한 철거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원심판결 이유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있다.
1) 피고는 2002. 4. 17. 소외 1로부터 청주시 (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지번 1 생략) 토지 (지번 2 생략)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2002. 3. 지목이 분할 (지번 3 생략)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토지의 일부인 사건 도로부지를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아스콘으로 포장하였고, 소외 2 2002. 12. 31. 분할 (지번 3 생략)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당시 소외 2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를 받지 않았다.
3) 원고는 2005. 9. 6. 소외 2로부터 분할 (지번 3 생략)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6. 12. 분할 (지번 3 생략) 토지에서 사건 도로부지를 포함한 (지번 4 생략) 273㎡가 분할되었다. (지번 4 생략) 토지의 지목은 여전히이다.
4) 한편 사건 도로부지 포장은 피고가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지번 4 생략) 토지의 일부 지상에 아스콘을 씌운 것에 불과하고 지상에 아무런 지장물이 없어 토지로부터 아스콘을 제거하는 어려움은 없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건 도로부지는 종래 밭으로 사용되었는데, 피고가 사적인 통행을 위해 토지 위에 가볍게 아스콘을 씌운 것이어서 토지와 아스콘의 구분이 명확하고, 그에 따라 사건 도로부지에서 아스콘을 제거하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은 사건 도로부지로부터 사실적물리적으로 충분히 분리복구가 가능한 상태로 봄이 타당하고,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은 원고가 사건 도로부지를 당초 용도에 따라 밭으로 사용하고자 경우에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사건 도로부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없다.

따라서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은 사건 도로부지에 부합되었다고 없고,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에 대하여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에 대한 철거를 청구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이 사건 도로부지에 부합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에 대한 철거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부합과 소유권 귀속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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