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한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서 복원한 사진만 증거로 제출된 일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①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는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고, ② 설령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피고인의 임의적 제출의사 부재를 의심할 수 있으나, 이를 배제할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①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하고, ②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며, 검사만이 제1심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등 이 사건 휴대전화기 제출의 임의성이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아무런 심리 없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한 판결에서 현행범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와 그 효과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또는 경찰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직권으로 그 임의성을 부정하는 판단을 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제218조),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 임의성 여부에 관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원심으로서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이 사건 휴대전화기 제출의 임의성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기 전에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거나 그와 같은 임의성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검사에게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심리하여 본 후 판단하였어야 한다.
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8:09경 고양시 ○○○○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역에서 □□역 사이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기’라 한다)로 앞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7.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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