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판결
1.
사실관계
가. 망 이망인(가명, 이하 “망인”)은 2003. 3. 29. 피고와 만기 20년의 재해안심보험(만기환급형)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해로 인하여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1급의 경우 매년 500만 원을 총 10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나. 망인은 2004. 8. 25. 10:10경 용접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탱크에 상체를 부딪쳐 바닥에 추락하는 바람에 다발성 두개골 골절, 뇌기종, 뇌진창 및 뇌부종, 외성경막하출혈, 요도의 손상 등을 입었다. 이후 망인은 이러한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4. 8. 25.부터 2017. 6. 23.까지 사이에 휴업급여로 317,250,610원, 요양급여 460,172,8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8. 3. 31.자로 요양종결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장해01급03호로 결정되어 장해연금을 수령해 오던 중 2019. 3. 23. 11:15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앞서 망인에게 재해에 따른 그의 장해가 1급에 해당한다 하여 그 생시에 재해장해연금 일시금으로 2009. 6. 29.
1,000,000원, 같은 해 6. 30. 3,006,240원, 같은 해 7. 3. 35,746,41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 노아내는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로 15년 동안 생활하던 중 사지마비가 원인이 되어 요로감염이 발병하였고, 요로감염으로 14일간 치료받던 중 패혈증이 발생하였으며 패혈증으로 8일간 치료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망인은 재해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평일재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기납입보험료 3,878,4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1)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의 장해상태를 1급으로 인정하여 2009. 6. 29.부터 같은 해 7. 3. 사이에 재해장해연금 일시금으로 총 39,752,65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위 연금 수령 후 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다.
3)
따라서 장해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사망보험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나온 원고들의 주장은 더 따질 것 없이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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