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4824 판결
1.
판결의 요지
알려진 품종에 대한 원고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그 출원공개 전 피고가 증식한 알려진 품종의 종자를 출원 공개 후 양도하거나 양도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피고가 관련 법규에 따른 종자업 등록 및 수입, 판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 통상실시권이 성립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가 알려진 품종에 관한 신규성의 예외를 규정하면서도, 그 출원공개일 전 실시행위자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3항, 제4항의 이해관계조정 규정을 둔 취지 등에 비추어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에 그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한 경우에는 출원공개일 후에 위와 같이 증식된 종자에 관하여 보호품종의 실시행위에 해당하는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을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피고가 관련 법규에 따른 종자업 등록 및 종자 수입, 판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시행위가 사법상 무효로 된다거나 보호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법정 통상실시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그 출원공개 전 증식된 종자의 출원 공개 후 양도 등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외국에서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을 정할 당시에 이미 알려진 품종이라 하더라도 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으로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할 경우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구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여, 품종보호를 받기 위한 신규성 요건의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행하여진 실시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그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며, 이 경우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입법취지, 구 종자산업법 제34조의2에 의하면 품종보호권자는 출원공개일부터만 업으로서 그 출원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에 그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한 경우에는 출원공개일 후에 위와 같이 증식된 종자에 관하여 보호품종의 실시행위에 해당하는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양도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4항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실시자의 적법한 종자업 등록 및 수입, 판매시 신고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행정법상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의 유무나 제한 또는 법원이 그 행위에 따른 법률효과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법 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법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등 참조).
3.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은 피고가 알려진 품종인 드래퍼, 리버티, 오로라에 대한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에 그 묘목 등을 증식한 후 출원공개일 후 이에 관하여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양도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한 것에 대하여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3항의 ‘실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구 종자산업법 제137조는 종자업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종자관리사 1명 이상을 두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8조 제3항은 같은 항 제1, 2호가 정한 종자, 즉 출원공개된 품종의 종자나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가 아닌 종자를 생산, 수입, 판매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각 같은 법 제173조 제3호, 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제와 신고제는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요 작물의 품종성능 관리, 종자의 생산 · 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구 종자산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바, 위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그 법률상 효과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등록제 및 신고제는 그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종자산업의 기반조성, 종자의 유통․관리 등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무등록, 미신고 상태에서 이 사건 보호품종을 수입, 생산,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사법적으로 무효로 된다거나 보호가치가 없어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이 규정하는 통상실시권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