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1.
판결의 요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에 휴양 콘도미니엄을 건축하려는 원고가 피고(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로부터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원고의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및 판단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규정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숙박업을 취사시설 포함 여부에 따라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세분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관광숙박업을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나누면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숙박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숙박시설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음란한 물건의 유통, 도박 등의 사행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피고의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교육환경평가승인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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