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2일 금요일

[형사재판 범칙금]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13409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였고,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도과 검사가 사기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통고처분을 이상 범칙자의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6612 판결 참조).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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