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마5263 판결
1.
판결의 요지
신청인은 주식회사인 특별항고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21,3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별항고인의 대표이사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특별항고인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항고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더 이상 주주라고 할 수 없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이상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특별항고인은 부동산 개발과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신청인은 주주명부상 특별항고인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21,3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신청인은 2019. 3. 29. 특별항고인의 대표이사에게 ‘특별항고인의 대표이사 신청외 1, 이사 신청외 2의 각 해임과 후임 대표이사, 이사의 선임, 정관변경, 임시의장 선출’ 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특별항고인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인용하였다. 신청인은 특별항고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71%를 소유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는데도 특별항고인이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함이 타당하다. 특별항고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더 이상 주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외 1 등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신청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신청인이 여전히 주주이고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청인이 주주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 결정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다. 특별항고인은 2019. 10. 25.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청외 1로 변경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특별항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아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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