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4일 수요일

[회사법무 주주총회]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5263 판결

1. 판결의 요지

신청인은 주식회사인 특별항고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수 30,000 21,300(이하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보유하고 있는데, 특별항고인의 대표이사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특별항고인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항고인은 신청인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이상 주주라고 없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이상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없다고 판단하여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84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있다.
특별항고인은 부동산 개발과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신청인은 주주명부상 특별항고인의 발행주식 총수 30,000 21,300(이하 사건 주식이라 한다) 보유하고 있다. 신청인은 2019. 3. 29. 특별항고인의 대표이사에게특별항고인의 대표이사 신청외 1, 이사 신청외 2 해임과 후임 대표이사, 이사의 선임, 정관변경, 임시의장 선출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특별항고인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인용하였다. 신청인은 특별항고인의 발행주식 총수 71% 소유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는데도 특별항고인이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므로 상법 366 2, 1항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함이 타당하다. 특별항고인은 신청인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이상 주주라고 없으므로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외 1 등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사건 주식을 신청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건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신청인이 여전히 주주이고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청인이 주주가 아니라거나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없다. 원심 결정은 위에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 특별항고인은 2019. 10. 25. 주주명부상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청외 1 변경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장은 특별항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아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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