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1일 일요일

[형사재판 배임]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는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어 배임에 대하여 무죄로 본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6057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권발행 주식을 양도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의무가 민사상 피고인의 채무일 타인의 사무라고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주권발행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21176 판결 참조).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3자에게 대항할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없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법원의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타인의 사무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있어야 하고,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33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사건 주식 3 주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의무를 부담함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한 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시가 미상 3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의무는 민사상 자신의 채무이고 이를 타인의 사무라고 없으므로, 피고인이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에 해당된다고 전제하여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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