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8일 목요일

[회사법무 부당이익]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동차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211085 판결

1.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乙에게 원고 회사 소유의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당시 사건 이후부터 자동차는 소유자의 점유물이 아닌 채권자의 점유물로 간주하고, 매매, 양도, 기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자동차 입고 운행을 허락하면서 자동차 내부 귀중품은 일절 없으며 오늘 이후부터는 어느 누구든지 운행하여도 무방하다 내용이 담긴 자동차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함께 교부하였고, 곧이어 乙도 같은 무렵에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뒤로 피고가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용·수익하게 사안에서, 乙이 취득한 채권적 권리는 그것이 그대로 유지·존속하는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항할 있는 점유권원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권리가 1차적으로 귀속된 乙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乙과의 별도 약정에 기하여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게 피고에 대해서도 원고 회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소유자는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있다(민법 213). 여기서 반환을 거부할 있는 권리에는 임차권, 임치, 도급 등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포함되고, 소유자에 대하여 이러한 채권을 갖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와의 약정 등에 기초하여 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거나 밖에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신에게도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있다.

3. 원심의 판단

원고는, 자신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건 자동차를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사건 자동차를 피고가 2013. 10. 2.부터 운행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312,64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는 원고에게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을 아니라, 자동차세,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4,100,990원이 부과되는 손해가 원고에게 발생하였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자동차보험료 2,055,370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469,000(= 312,640 + 4,100,990 + 2,055,370)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사건 자동차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2013. 10. 2.부터 사건 자동차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3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 채권자인 소외 2에게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자동차포기각서를 함께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바가 있고, 피고는 다시 소외 2로부터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였다.

1심은 피고에게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인도청구 312,640원의 손해배상청구,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 원심도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법원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3. 10.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 소외 2에게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당시 시간 이후부터 자동차는 소유자의 점유물이 아닌 채권자의 점유물로 간주하고, 매매, 양도, 기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자동차 입고 운행을 허락하면서 자동차 내부 귀중품은 일절 없으며 오늘 이후부터는 어느 누구든지 운행하여도 무방하다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포기각서( 4호증) 작성하여 함께 교부한 사실, 곧이어 소외 2 같은 무렵에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2.경부터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을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2 앞서 자동차포기각서에 포함된 사용수익에 관한 약정에 따라 직접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이와 함께 3자에게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있는 권리를 수여할 수도 있게 되었음을 있다. 앞서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채권적 권리는 그것이 그대로 유지존속하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항할 있는 점유권원에 해당한다고 것이므로,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있는 권리가 1차적으로 귀속된 소외 2 대하여는 물론이고 소외 2와의 별도 약정에 기하여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게 피고에 대해서도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점유ㆍ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수는 없다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사건 자동차의 인도청구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유물반환청구권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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