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98409 판결
1.
판결의 요지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임산물매각계약의 해제 통보를 받은 매수인이 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몰취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반출 임산물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임산물매각계약도 사인간의 계약과 다를 바 없어 그 계약 내용의 해석은 원칙상 매각계약서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특정한 경우에는 매매대금 몰취규정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대금 일부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매각계약의 성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9. 20.자 2012마1097 결정 등 참조). 한편, 법 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의 해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산림청장은 국유림 또는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산림청장과 체결한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은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별지 제19호 서식인 매각계약서 제6조 제2호는 “소관 관서의 장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보증금과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 및 매각대상 임산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2. 산림관계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국유림법 제28조 제2항 제2호는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2.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국유임산물을 굴취·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임산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굴취·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을 반환한다. 다만, 국유임산물 중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산물이 있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기납된 대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국유림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기하여 체결된 이 사건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의 계약조건 제8조 제2호는 “소관 관서의 장은 산물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보증금, 기납된 대금 및 매각임산물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2. 산림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는 매각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가 국유림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법원의 판단
원심은 매수인인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 반출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조건 제8조의 매각대금 국고귀속 조항은 매수인의 기한 내 반출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국유임산물이 아닌 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이미 반출한 부분을 제외한 미반출산물에 상당하는 매각대금 등의 반환을 명하였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으로서 계약조건 제8조의 매각대금 국고귀속 조항은 그 문언 그대로 원고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그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가 문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그 계약조건이나 관련 법령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과 같이 매수인의 기한 내 반출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국유임산물이 아닌 한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객관적인 근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조건 제8조의 매매대금 국고귀속 조항은 매수인의 기한 내 반출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아직 반출하지 않은 임산물에 상당하는 매각대금 등을 피고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해석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나아가 상고이유 중에는 이 사건 입목성장비는 별도의 계약조건에 기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살펴보아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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