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일 월요일

[특허분쟁 등록무효]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이므로 등록무효라고 본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10087 판결

1. 판결의 요지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가 사건 1, 2계약에 따라 발명자(甲회사의 직원)甲회사피고를 거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최종적으로 이전되었는데, 甲회사는 甲회사 명의로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2016. 12. 16. 특허등록을 받고, 원고에게 특허권을 이전해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甲회사) 이상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그러한 양도인(甲회사) 특허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무권리자의 특허이고, 특허법 38 1항에서 말하는 3자는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에 관하여 승계인의 지위와 양립할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므로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원고는 특허법 38 1항에서 말하는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무권리자의 특허인지 여부(적극)
발명을 사람 또는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33 1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하무권리자 한다)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133 1 2).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은 이상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그러한 양도인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무권리자의 특허이다.

.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특허법 38 1항에서 말하는 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의 승계는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3자에게 대항할 있다(특허법 38 1). 여기서 3자는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에 관하여 승계인의 지위와 양립할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한다.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은 특허법 38 1항에서 말하는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실관계

피고는 2012. 11. 13. 피고보조참가인에게분리탑재형 발전기 세트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계약하였고(이하 사건 1계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우창엔지니어링(이하 ‘우창엔지니어링’이라 한다) 2012. 12. 5. 피고에게 발전기 세트 전원분배장치 구성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기로 계약하였다(이하 사건 2계약이라 한다). 사건 1계약과 사건 2계약에 따르면, 계약을 통해 발생한 모든 지적재산권(등록될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피고를 거쳐 피고보조참가인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사건 2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을 사람(우창엔지니어링의 직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가 사용자인 우창엔지니어링을 거쳐 사건 1계약과 사건 2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승계되었다. 그런데 우창엔지니어링은 2015. 5. 28.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2016. 12. 16. 특허등록을 받았고, 2017. 8. 30. 원고에게 특허권을 이전해 주었다.

쟁점은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가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원고가 특허법 38 1항의3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4. 법원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사건 1계약과 사건 2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승계되었다. 우창엔지니어링은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지는 승계인의 지위를 상실한 무권리자인데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으므로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 우창엔지니어링으로부터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사건 특허권을 이전받은 원고는 특허법 38 1항에서 말하는 3자가 아니므로 규정을 유추적용할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특허법 33 1항과 38 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우창엔지니어링과 사건 특허발명을 우창엔지니어링 명의로 출원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그러한 출원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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