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일 월요일

[상표분쟁 등록무효] 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않는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11787 판결

1. 판결의 요지

특허심판원과 원심은 사건 등록상표(‘’, ‘허니버터아몬드라는 가공 아몬드 상품 포장지 앞면 그림의 형상과 같음) 상표법 6 1 7호의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등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는 반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위와 같은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근거도 없어서 결국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품 포장지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도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의 판단기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식별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적용법리

상표법(2016. 2. 29. 법률 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6 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없는 경우의 하나로 7호에서1 내지 6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없는 상표 정하고 있다(현행 상표법에서는 33 1 7호에서 표현만 다를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항의 1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없다는 뜻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4721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2951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 사건 등록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여부
원심은,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는 반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6 1 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유로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에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위와 같은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근거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주장과 같이 상표법 6 1 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
상표법 7 1 10(현행 상표법에서는 34 1 11호에서 표현만 다를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른바 저명상표인지 여부는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방법양태와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73975, 3982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1207 판결 참조).

원심은, 선사용상표()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지고 또한 양질감으로 인한 우월적 지위를 갖게 이른바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 등록상표에 상표법 7 1 10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법 7 1 10호의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 여부
원심은,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 등록상표에 상표법 7 1 11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과 상표법 7 1 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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