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4일 목요일

[형사재판 임의제출] 임의동행을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소변 및 모발의 임의제출을 부정한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398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3 2항을 근거로 것인데, 3 6항이 정한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하여 불법구금에 해당하고,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나아가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임의제출에도 임의성이 있다고 없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정신 상태, 신체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 알콜솜 휴대, 전과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동행장소인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던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 199 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하여 부분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으나, 검사가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임의제출에 있어 임의성의 존재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는 데에 실패하였다고 있어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부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3 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외에도 형사소송법 199 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있었음이 인정되는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6810 판결 참조).

사건 임의동행은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199 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사건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3 2항에 따른 것으로 속단하여 판단한 데에는 임의동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3 2항에 의한 것인데 같은 3 6항을 위반하여 불법구금 상태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3 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외에도 형사소송법 199 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있었음이 인정되는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68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 신체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 알콜솜 휴대, 전과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동행장소인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음을 있다. 그렇다면 사건 임의동행은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199 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사건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3 2항에 따른 것으로 속단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데에는 임의동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다만 원심은 수사기관이 소변과 모발을 형사소송법 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로 압수함에 있어 제출의 임의성도 부정하였고,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임의성의 존재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는 데에 실패하였다고 있어서 임의성을 부정한 판단 부분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결국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없으므로, 앞서 원심의 임의동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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