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5일 금요일

[형사재판 특가법 누범가중] 절도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에 동종 절도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죄에 누범가중하여 처단형을 정해야 한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18947 판결

1. 판결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5 1호가 형법 35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35조의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2016. 1. 6. 법률 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5조의4 5항은형법 329조부터 331조까지, 333조부터 336조까지 340·362조의 또는 미수죄로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1(이하 사건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형법 329조부터 331조까지의 (미수범을 포함한다) 범한 경우에는 2 이상 20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다. 사건 법률 규정은 입법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취지, 형식 형법 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법률 규정은 형법 35(누범) 규정과는 별개로형법 329조부터 331조까지의 (미수범 포함) 범하여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3. 범죄사실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 8.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 2019. 5. 16. 타인의 재물을 1 절취하고, 2019. 5. 18.경부터 2019. 6. 17.까지 9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사건 법률 규정이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부분에 대하여 형법 35조의 누범가중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건 법률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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