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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행정소송 건축허가]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소유 토지(사실상 도로)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74320 판결

1. 판결의 요지

당초 피고는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없다 이유로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을 하였음. 1심이 관련법령의 규정 법리에 의하면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원고 청구인용) 선고하자, 피고는 항소하여 사건 토지는 1975 분필된 후로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원고가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원고의 주택 건축은 허용되어서는 되며, 따라서 사건 처분은 공익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건축신고나 사건 행정소송 제기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원심에서 추가한 주장을 단순히 소권남용을 주장하는 본안전 항변이라고 단정하여 본안전 항변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고, 본안에서 추가된 처분사유의 당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원심에서 추가한 주장은 소송법상 허용되는처분사유의 추가 해당하며 실체적으로도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이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기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있는지 여부(적극)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27322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15504 판결 참조).

. 피고 행정청이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당초 처분사유(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없음) 소송에서 추가한 거부사유(해당 토지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아 허용할 없음)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피고가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한 처분사유는 사건 토지상의 사실상 도로의 법적 성질에 관한 평가를 다소 달리하는 것일 , 모두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이도로이므로 거기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허용될 없다는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사건 토지에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하여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원고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피고가 원심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정당하여 결과적으로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여지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민사분쟁]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49804 판결

1. 적용 법리

. 사업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이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 초과하는지 상호관계를 통하여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8 4항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전가하는 것만을 금지할 적극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있는 비용이나 그로부터 받을 있는 분양대금의 내역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실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았던 택지조성원가 가운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가려내어 이를 빼내는 방식으로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있는 택지조성원가를 새롭게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89997 판결 참조).

그리고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도시지원시설을 제외할 것인지 또는 도시지원시설 감보면적을 유상공급면적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는 것도 이러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 여부와는 관련성이 있다고 없고,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78 4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실제 적용한 사업면적과 사업비, 유상공급면적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주택법(2009. 2. 3. 법률 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 2 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업지구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29509 판결 참조).

.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부당이득액은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비용 상당액이므로, 구성요소의 하나인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분양대금 산정의 기초가 용지비에 포함된 전체 토지의 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용지비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사업부지 피고에게 무상귀속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무상귀속 부분의 면적도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7428 판결 참조).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 피고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처럼 예비비, 일부 지하차도교량(육교, 하천)터널 공사비, 도시지원시설 관련 사업비를 택지조성원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도시지원시설 감보면적을 유상공급면적에서 제외하여, 분양대금과 비교할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 산정한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지만, (2) 원심이 경기도가 도시지원시설 내에 설치한 도로는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과 달리, 택지조성원가 산정시를 기준으로 도시지원시설 감보면적의 조성비용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인지 심리ㆍ확정한 원고들이 체결한 특별공급계약에서 무효가 되는 부분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하고, (3) 원심이 무상귀속부지 전체 공공시설 설치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를 산정한 역시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