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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7일 금요일

[민사분쟁 보수차등지급] 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207854 판결

사립대학교의 교수인 원고가 학교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와,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따라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 평가대상으로 삼아 삭감된 보수를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삭감된 보수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 피고의 정관과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각종 보수 인사규정, 사립대학에서 요구되는 신입생 유치의 필요성, 신입생 모집실적의 반영비율과 다른 교원실적 평가항목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서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실적 평가대상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규정이 피고의 정관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 또는 보수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립대학교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를 위한 교원실적 평가의 항목과 기준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헌법 31 4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66·68, 97헌바2·34·80, 98헌바39(병합) 결정 참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법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성과약정 등을 계약의 조건으로 정할 있으므로(사립학교법 53조의2 3 전문),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282, 763(병합) 결정 참조].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므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42997 판결 참조).

따라서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의 남용일탈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형사재판 보조금 횡령] 국가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립학교에서 이를 전용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4570 판결

원심은 학교법인의 고위직원으로 근무하며 대학의 자금의 관리 집행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등으로 용도가 특정된 국고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대학 기획지원처 담당관 공소외 1 하여금 1999. 6. 30. 납품업자 00 9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국고보조금 합계 1,706,000,000 1,250,000,000 가량을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업무상 보관 , 납품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거나 실제 계약체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금액대로 국고보조금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예금계좌로부터 합계 690,000,000원을 인출한 이를 대학 법인담당 경리 00 명의의 한일상호신용금고 계좌에 보관하다가 같은 12. 28.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학교법인에 입금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부모인 공소외 2 공소외 3 자신들의 돈을 기부하는 것처럼 처리하고 같은 이를 다시 출금하여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의율하였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지출이 허용될 있었던 때에는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것이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2911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5439 판결 참조).

한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만 한다) 의하면,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34 1),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 22 1), 이를 위반하는 경우, 3 이하의 징역 또는 2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아니라( 41),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30 1)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며(31 1),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있도록( 33 1)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국가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인정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보조금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뿐만 아니라, 사건 보조금은 교비회계의 수입 중에서도 원조보조금() 국내보조금() 국고보조() 해당하는 것이고(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이 보조금을 유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대상 부동산은 사립학교법시행령 13 2 2호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임대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입대금의 지급은 법인회계의 세출부에 법인회계의 재산조성비() 시설비() 재산매입비() 기재(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정을 있는바,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29 같은법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없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177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235 판결 참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소위는 점에 있어서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없다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