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원심은 학교법인의 고위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대학의 자금의 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등으로 그 용도가 특정된 국고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위 대학 기획지원처 담당관 공소외 1로 하여금 1999. 6. 30. 납품업자 김00 등 9명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국고보조금 합계 금 1,706,000,000원 중 금 1,250,000,000원 가량을 위 각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업무상 보관 중, 납품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거나 실제 계약체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금액대로 위 국고보조금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위 각 예금계좌로부터 합계 금 690,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대학 법인담당 경리 조00 명의의 한일상호신용금고 계좌에 보관하다가 같은 해 12. 28. 임의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학교법인에 입금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그 부모인 공소외 2 및 공소외 3이 자신들의 돈을 각 기부하는 것처럼 처리하고 같은 날 이를 다시 출금하여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의율하였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911 판결 및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34조 제1항),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 제22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제41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제30조 제1항)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며(제31조 제1항),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제33조 제1항)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위 국가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보조금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조금은 교비회계의 수입 중에서도 원조보조금(款)의 국내보조금(項) 중 국고보조(目)에 해당하는 것이고(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이 보조금을 유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대상 부동산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임대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구입대금의 지급은 법인회계의 세출부에 법인회계의 재산조성비(款)의 시설비(項) 중 재산매입비(目)로 기재(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및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소위는 이 점에 있어서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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