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1.
8. 선고 2017나2370 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
2)
원출원일/ 이중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4. 8. 5./ 2005. 11. 1./ 2007. 5. 1 0./ 제719002호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슬라이드형 휴대단말기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디스플레이창을 구비한 상부본체(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두 개 이상의 키패드를 갖는 하부본체(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상부본체가 상기 하부본체에 대해 어느 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 하부본체의 다른 방향에 있는 상기 키패드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개방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상부본체가 상기 하부본체에 대해 하측으로 상대 슬라이딩될 때, 디스플레이창의 양쪽에 대칭이 되어 양손조작이 가능하게 상부본체의 하측부에 제1기능 키패드부를 구비(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도1]
[도2]
[도3]
나. 피고의 지위
1)
주식회사 노키아티엠씨(이하 ‘노키아티엠씨’라 한다)는 2007년 7월경부터 2010년경까지 휴대전화단말기 제품으로서 아래와 같은 N95 BTR, N96 BTR(이하 두 제품을 합하여 ‘이 사건 반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수출하였다.
2)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내셔널 홀딩스 비.브이.(Microsoft International
Holdings B.V., 이하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내셔널 홀딩스’라 한다)는 노키아 코포레이션(Norkia Corporation)으로부터 이 사건 반제품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채무를 인수하였고, 피고는 노키아티엠씨의 이 사건 반제품 소송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
[N95
BTR(Basic Transceiver)]
[N96
BTR(Basic Transceiver)]
2.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공통점과 차이점
이 사건 반제품은 슬라이드형 휴대단말기로서(구성요소 1), 디스플레이창을 갖는 상부본체를 구비하고(구성요소 2), 상부본체가 하부본체에 대해 상, 하측으로 이동할 때 하부 본체의 입력장치 중 하나가 개방되며(구성요소 4), 상부 본체가 하부 본체의 하측으로 이동하면 상부본체의 입력장치와 하부 본체의 제2 입력장치가 디스플레이 창의 양쪽에 대칭이 되어 양손 조작이 가능하도록 개방(구성요소 5)되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에서의 ‘두 개 이상의 키패드’ 중 하나에 대응되는 이 사건 반제품의 제1 입력장치는 ‘돔스위치가 장착된 PCB로만 구성’되어 있을뿐, 숫자 또는 심볼이 표시된 버튼들로 구성된 플라스틱 덮개{이하 ‘키매트(keymat)’라 한다}를 구비하지 않은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나. 문언침해 여부
1) 구성요소 3의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두 개
이상의 키패드’의 의미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성요소 3의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두 개 이상의 키패드’는 ‘통신 기능’과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는 ‘번호, 문자, 심볼 등이 표시된 입력장치’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가) 먼저 구성요소 3 중 ‘키패드’의 의미를 살펴본다.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 내용, 관련 분야 사전의 정의, 특허문헌에서 사용되는 키패드의 의미, 관련 상거래 업계에서 사용되는 키패드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키패드’는 ‘문자, 숫자 또는 심볼 등이 표시된 버튼의 둘 이상의 집합이거나 적어도 이러한 버튼의 집합을 반드시 포함하는 구성’을 의미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키패드는 숫자, 문자, 심볼 등 표시(인쇄)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접촉하여 숫자, 문자, 명령어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키들이 배열되어 있는 영역으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숫자나 문자 등이 표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통상의 입력숫자키패드’의 기술적 의미를 넘어서는 점, 키패드는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나열된 키들 중 특정 부분을 눌러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누르려는 키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키패드’는 휴대전화 단말기 등에 통상적으로 구비되는 ‘문자, 숫자 또는 심볼 등이 표시된 버튼의 집합이거나 이러한 버튼의 집합을 포함하는 구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구성요소 3 중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의 의미를 살펴본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두 개 이상의 키패드’의 의미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2 내지 4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하부본체는 하측에 위치한 통상의 입력숫자키패드(21)와 상측에 위치한 제2 기능키패드(22)로 구성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도 아래와 같이 통상의 입력숫자키패드(21)를 통해 통화나 문자사용과 같은 통신기능을 제공하고, 제2 기능키패드(22)를 통해 멀티미디어기능을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도면 등에 비추어 보면, 하부본체의 통상의 입력숫자키패드(21)는 통화와 문자사용 등 통신기능 등에 필요한 것이고, 별도의 제2 기능키패드(22)는 멀티미디어기능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성요소 3의 ‘서로 다른 기능’은 통신기능과 멀티미디어기능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 구성요소 3의 ‘서로 다른 기능’은 ‘통신기능’과 ‘멀티미디어기능’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반제품이 구성요소 3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의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키패드’는 ‘통신기능과 멀티미디어기능을 가진 숫자, 문자, 심볼 등이 표시된 버튼으로 구성된 키의 모음’으로 해석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반제품의 제1 입력장치는 ‘돔스위치가 장착된 PCB로만 구성’되어 있어 키패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숫자, 문자, 심볼 등이 표시된 버튼들로 구성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통상의 입력숫자키패드(21)에 대응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또한 키패드의 기능은 하드웨어인 키 자체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능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정해지는데, 이 사건 반제품이 생산·수출될 때 아래의 기재와 같이 하드웨어를 테스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Engine Operations
Software, 이하
‘ENO SW’라 한다)만이 설치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사용자 소프트웨어(Normal SW)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반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통신기능 및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반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서로 다른 기능’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1 내지 6에 나타난 키패드에는 문자 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고, 관련기술분야의 사전 정의 및 특허명세서에도 키패드를 문자 등이 표시된 것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키패드는 문자 등이 표시된 것 뿐만 아니라 문자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문자 등이 표시되지 않는 키패드는 예외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직관적으로 입력방향을 구별할 수 있어 문자 등이 표시될 필요가 없는 4-방향 키패드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1 내지 3에 따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부본체의 제1 기능키패드(13)와 하부본체의 제2 기능키패드(22)가 이에 해당하는 반면, 하부본체의 통상의 입력숫자키패드(21)는 4-방향 입력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통상의 입력숫자키패드(21)가 통화나 문자사용 등, 이동통신단말기 고유의 통신 기능을 제공한다고 기재(갑 제2호증, 문단번호 [13])되어 있고, 사용자가 통화나 문자송수신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숫자 또는 문자를 지원하는 키패드의 버튼이나 키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므로 입력숫자키패드(21)에 문자나 숫자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1 내지 6에 나타난 통상의 입력숫자키패드(21)에 원고 주장과 같이 문자 등의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이는 명세서의 간략한 기재를 위하여 생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특허 도면의 키패드에 문자 등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특허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 내용과 기술 상식 등에 비추어 보면 문자 등이 실제로 표시된 키패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통신이나 멀티미디어 기능은 키패드의 본질적 기능이 아니며, 키패드 본연의 기능은 사람이 손가락으로 신호를 발생시켜 CPU에 그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두 개의 기능을 통신기능과 멀티미디어기능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반제품은 하드웨어로서의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전기 신호만을 발생시킬 뿐이고, 하드웨어인 키 자체가 정상으로 작동하더라도 그에 따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전기 신호가 CPU에 전달되어 사용자 입력기능이 수행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반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의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두 개 이상의 키패드’를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문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다. 균등침해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하부본체에 ‘통상의 입력숫자키패드’ 외에 ‘별도의 기능키패드’를 구비하여, 상부본체가 하부본체에 대해 양방향으로 슬라이딩되는 경우 고유의 통신기능과 멀티미디어 기능을 적절히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통신기능뿐만 아니라 게임 등의 엔터테인먼트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대단말기를 제공하는 것을 그 핵심적 기술사상 및 과제해결원리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인 ‘하부본체에 구비된 통상의 입력숫자키패드와 별도의 기능키패드’를 통해 위와 같은 작용효과가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반제품에는 특정 시장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응하는 키를 갖는 키패드(ITU 키패드 등)나 사용자 소프트웨어(Normal SW) 등의 구비 없이 하부본체에 돔스위치가 장착된 PCB와 제2 입력장치만이 구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돔스위치가 장착된 PCB’는 하드웨어(제조) 검증에 이용되는 것일 뿐, 통화나 문자사용을 위해 기호 등을 입력하는 기능은 없어 사용자가 고유의 통신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점, 통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돔스위치로부터 전기적 신호를 입력받아 이를 문자나 숫자로 표시하는 사용자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돔스위치가 장착된 PCB’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통상의 입력숫자키패드(21)’가 가지는 것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반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의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두개 이상의 키패드’를 구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돔스위치가 장착된 PCB’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통상의 입력숫자키패드(21)’와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다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이 사건 반제품에 대하여는 원고의 특허권에 대한 직접침해 및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노키아티엠씨나 노키아 코포레이션이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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