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8일 목요일

[행정소송 보조금 분쟁]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일전에 아래 링크와 같이, 청년창업아카데미 사업에 관하여 정부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6307 판결.


관련하여 주의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0(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1항과 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19조를 준용한다.

31(보조금의 반환)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보조금의 금액을 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앙관서의 장은 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경우에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사용할 있다.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4 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있다.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 이상 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 이상 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1 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항부터 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ㆍ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보조금ㆍ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중앙관서의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있다.

33조의2(제재부가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있다.
1. 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있다.
1항부터 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조의3(강제징수) 중앙관서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31 또는 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2. 보조금수령자가 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조사업자등이 33조의2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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