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회사 이사이던 망인이 회사가 외국법인인 제3자와 한국 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주 영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지배하던 다른 회사로 하여금 제3자와 거래하도록 하여 상법 제397조 제1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독점판매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제3자의 한국 공식총판으로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기회를 유용하였다면 이는 이사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은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한편 망인이 지배하던 다른 회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사업부문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모두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행위이므로, 망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회사로부터 유용한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직접 영위하던 사업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얻은 양도대금 중 다른 회사가 스스로 창출한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즉 애초 회사가 빼앗긴 사업기회의 가치 상당액이 포함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1)
삼협교역은
1981. 8. 7. 설립되어 스포츠용품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삼협교역의 주식 4,000주(총 발행주식 15,000주의 26%)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소외 1은 삼협교역이 설립된 1981. 8. 7.부터 삼협교역의 이사로 취임하여, 1985. 12. 19.부터 삼협교역이 해산된 2011. 8. 4.까지 삼협교역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
소외 1은 1987. 2. 23. 삼화기연을 설립하여 1990. 2. 2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91. 4. 11.부터 2003. 4. 11.까지 이사로 재직하였다. 삼화기연 발행주식 중 29%는 소외 1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식은 소외 1의 자녀인 피고 6(50%), 피고 5(13%), 피고 4(8%)가 보유하고 있다. 소외 1의 아들인 피고 6은 2003. 4. 11.부터 삼화기연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3)
삼협교역은
1996. 1. 1. 일본 던롭과 10년 동안 일본 던롭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그 후 삼협교역은 일본 던롭의 한국 총판으로서 일본 던롭 골프용품 수입․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였는데, 2001년경부터 점차 골프용품 수입량이 감소하였고, 일본 던롭과의 독점판매계약이 종료된 2006년부터는 던롭 골프용품을 수입한 내역이 전혀 없다. 반면 삼화기연의 골프용품 수입량은 1999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수입한 골프용품 대부분이 일본 던롭 제품이었으며, 2006년부터는 일본 던롭의 한국공식총판으로서 일본 던롭 제품을 수입․판매하였다.
(5)
삼협교역 설립 이후, 삼협교역의 주식은 원고의 남편 소외 2 측과 소외 1 측 주주들이 각각 50%씩을 보유하여 왔는데, 2002년경부터 소외 2 측 주주들과 소외 1측 주주들 사이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이 삼협교역의 주된 사업이던 일본 던롭 제품의 독점판매계약 기간이 종료하면서 삼협교역의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2011. 8.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155
주식회사해산청구 사건에서 강제조정이 확정됨으로써 삼협교역은 법원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되었다.
(6)
한편, 삼화기연은 2011. 2.경 스릭슨스포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스릭슨스포츠코리아’라고 한다)에 골프용품 사업부문을 21,42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7)
소외 1은 원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5. 25. 사망하였고, 소외 1의 처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소외 1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한 다음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
다.
2. 법원의 판단
소외 1은 삼협교역의 이사로서 삼협교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삼협교역으로 하여금 그 주된 사업이었던 일본 던롭과의 독점판매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할 기회를 포기하게 하고, 삼화기연으로 하여금 2006년경 동일한 내용의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삼협교역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였다. 소외 1은 삼화기연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유용한 삼협교역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다가 2011. 2.경에는 제3자인 스릭슨스포츠코리아에 이를 양도하도록 하였다. 반면 삼협교역은 위와 같이 사업기회를 상실한 이후 그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못하였다.
소외 1이 삼협교역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삼화기연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영위하게 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회사 이사로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 삼화기연은 소외 1이 유용한 삼협교역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다가 그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영업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러한 삼화기연의 영업권 속에는 삼화기연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여 형성한 가치 외에 소외 1의 사업기회 유용행위로 삼협교역이 상실한 일본 던롭과의 독점판매계약권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삼화기연이 골프용품 사업부문을 양도한 이후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 삼협교역이 해산하였다고 하여, 해산 이전에 삼협교역이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지도 않는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삼화기연이 삼협교역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상당기간 직접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대금에는 애초 삼협교역이 빼앗긴 사업기회 자체의 가치 외에도 그 동안 삼화기연 고유의 노력을 통해 스스로 창출한 유형, 무형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삼협교역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 및 삼화기연이 골프용품 사업부문을 양도할 당시 그 중 일본 던롭제품이 차지하였던 비중, 일본 던롭과의 독점판매권 잔존기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삼화기연이 골프용품 사업부문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중 삼화기연이 삼협교역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수년간 직접 사업을 영위하면서 스스로 창출한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삼협교역이 빼앗긴 사업기회의 가치 상당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삼협교역의 손해로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법 제399조의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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