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1.
24. 2016도8419
판결
1. 사실관계
(1)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3 회사’라고만 한다)가 2005년경 신축․이전한 위 회사의 사무동 건물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2층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식당, 교육실 등으로 이용되는 1층에도 곰팡이, 얼룩이 생기는 등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었다.
(2)
이에 피고인 3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2는 2010년 10월말 시공업체들로부터 위 사무동 1층 철거․개축 및 비품 공사, 위 사무동 지붕, 외벽, 바닥의 방수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위 방수공사금액 36,51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포함한 공사금액 합계 126,00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 1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등의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제의하면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들의 생활 등에 제공되는 시설에 대한 공사가 아니어서 고용환경개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방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및 비품에 대하여 합계금액 64,08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제의를 받아들여 2010. 11. 19.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방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및 비품에 대하여 견적금액을 102,141,000원으로 부풀려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하여 2010. 12. 15. 위 지청에서 위 견적금액을 승인받았다.
(4)
피고인 2는 2010. 12. 17.경 피고인 1과 사이에 방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및 비품에 대하여 64,08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2010. 12. 20.경 △△△산업건축을 운영하는 공소외 2에게 위 방수공사를 38,000,000원에 맡겼다. 피고인 2는 2010. 12. 17.경 피고인 1과 함께 방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및 비품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102,141,000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 16.까지 피고인 1에게 공사대금 112,355,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후, 2011. 4. 11. 위 지청에 위 허위의 공사계약서와 입금서류 및 고용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실제로 증가한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공사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한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위 지청으로부터 시설 등 투자 지원금 5,000만원, 증가된 근로자 수에 따른 지원금 6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0-16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제7조에 의하면, 시설 등 투자 지원금은 5,000만 원을 한도로 투자금액의 50%로, 증가된 근로자 수에 따른 지원금은 30명을 한도로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만 원의 비율로 결정된다).
(5)
피고인 1은 2011. 1. 16. 피고인 3 회사 측에 부풀린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인 38,0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돌려주었고, 피고인 3 회사 측은 2011. 1.
20. 방수공사를 시공한 △△△산업건축에
4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전 계획하에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제출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과 같은 외관까지 만들어낸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라고 보이고, 보조금 교부에 관한 위 지청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이 당시 방수공사까지 포함시켜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였더라도 동일한 금액의 보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위 지청에서 사후에 위 5,600만 원을 정당한 지급으로 처리하여 지원금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방수공사는 애초에 피고인들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교부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조금법 제40조에서 정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보조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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