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5.
17. 선고 2017허6989 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기록매체에 담긴 의료영상을 모바일기기에 전송하는 의료영상 전송방법 및 장치, 및 모바일기기와 원격진료의료기관의 원격판독장치 간에 의료영상 및 원격판독결과를 송수신하는 의료영상 및 판독결과 중계방법 및 장치
2)
특허출원일/출원번호: 2014. 4. 8./제10-2014-42027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기록매체에 담겨 있는 의료영상을 영상입력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비한 영상입력장치를 통해 읽어 들여 모바일 영상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바일기기에 전송하는 의료영상 전송방법(이하 ‘전제부’라 한다)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를 상기 영상입력장치의 입력포트에 로딩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의료영상을 읽어 들여 상기 영상입력장치로 입력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읽어 드린 의료영상의 정보를 상기 영상입력장치의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된 의료영상 정보를 선택하여 모바일기기로 전송하기 위해 비손실 압축을 시행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비손실 압축된 의료영상을 영상입력장치의 스토리지부에 임시 저장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영상입력장치의 코드처리부에서 상기 모바일기기가 상기 비손실 압축된 의료영상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나타내는 코드를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는 단계; 및 모바일 영상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바일기기에서 상기 코드를 스캔함으로써 상기 의료영상을 전송할 것을 요청하면, 상기 스토리지부에 저장된 비손실 압축된 의료영상을 상기 모바일 기기로 전송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의료영상 전송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이라 한다).
나.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은 2014. 1. 28. 원고 웹사이트에 ‘헤셀 브로셔'란 제목으로 공개된 게시물로서 그 내용은 아래 그림의 기재와 같다.
2. 법원의 판단
- 선행발명 1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특허법 제30조 제1항 및 그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한다”는 뜻을 정하고 있다. 한편, 2015. 1. 28. 개정되어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이하 ‘개정 특허법 조항’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특허법 조항은 특허법 부칙(2015. 1. 28) 제1조,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은 개정 특허법 조항이 적용되기 전인 2014. 4. 8.에 출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개정 특허법 조항에 따라 보완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공지 예외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정한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특허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 및 개정 특허법 조항은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존재하는 제도이며, 이미 신규성이 상실되었지만 법이 정하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지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므로 출원인으로서는 이러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특허법 제1조에서 정한 특허법의 목적과 개정 특허법 조항의 신설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개정 특허법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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