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7허7210 판결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파노라마 영상획득 방법 및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2009. 2. 6./ 2011.
4. 27./ 제1032963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피사체 중의 촬영하고자 하는 관심영역의 파노라마 영상을 획득하되, 복수 개의 이미지 레이어궤적들에 대한 파노라마 영상들을 획득하는 단계(구성요소 1);
상기 복수개의 이미지 레이어궤적들 중 적어도 일부 이미지 레이어궤적들로 이루어지는 대상 이미지 레이어궤적들을 각각 적어도 둘 이상의 동일한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상기 대상 이미지 레이어궤적들 중 초점궤적에 가까운 구간 최적 이미지 레이어궤적을 각 구간별로 선택하는 단계(구성요소 2);
선택된 상기 구간 최적 이미지 레이어궤적들을 모두 연결하여 최종궤적을 완성하는 단계(구성요소 3);
및 상기 최종궤적에 대한 파노라마 영상을 재구성하는 단계(구성요소 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노라마 영상획득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7】 제4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상기 복수 개의 이미지 레이어궤적들을 5구간으로 나누고, 1구간은 좌측 구치부, 3구간은 전치부, 5구간은 우측 구치부가 위치하도록 하여 분석구간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노라마 영상획득 방법.
【청구항 15】제10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5단계는 상기 복수 개의 이미지 레이어궤적들을 5구간으로 나누고, 1구간은 좌측 구치부, 3구간은 전치부, 5구간은 우측 구치부가 위치하도록 하여 분석구간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노라마 영상획득 방법.
4)
이 사건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파노라마 영상획득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복수 개의 이미지 레이어궤적의 영상을 획득한 경우 초점이 가장 선명하게 맞추어진 영상을 추출하여 보다 선명한 파노라마 영상을 재현성 있게 획득할 수 있는 파노라마 영상획득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복수 개의 이미지 레이어궤적들 중 구간별로 초점궤적에 가장 맞는 이미지 레이어궤적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재구성할 최적의 이미지 레이어궤적을 완성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초점궤적에 가장 맞는 최적의 이미지 레이어궤적에 대해 재구성함으로써 환자의 악궁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선명한 파노라마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파노라마 영상획득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복수 개의 이미지 레이어궤적을 이용하면서도 연결부분의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작업자의 숙련도에 상관없이 최적의 이미지 레이어궤적을 구성할 수 있어 선명한 파노라마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파노라마 영상획득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2.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1)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가)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은 모두 피사체 중의 촬영하고자 하는 관심영역의 파노라마 영상을 획득하되(<-> 치열의 단층면
F의 단층면 화상정보를 생성하되), 복수 개의 이미지 레이어궤적들(<-> 복수의 단층면에 관한 단층면 화상정보들)에 대한 파노라마 영상들을 획득하는 단계를 구비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은 모두 ‘복수 개의 이미지 레이어궤적들 중 적어도 일부 이미지 레이어궤적들로 이루어지는 대상 이미지 레이어궤적들을 각각 적어도 둘 이상의 동일한 구간으로 나누고(<-> 단층화면정보 f를,
예를 들면, 5개의 수직 지역 fa, fb, fc, fd, fe로 분할하고)’의 부분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각 구간별로 상기 대상 이미지 레이어궤적들 중 초점궤적에 가까운 구간 최적 이미지 레이어궤적을 각 구간별로 선택하는 단계’에 관한 구성이고, 선행발명 1은 ‘복수의 단층면 화상정보로부터, 피사체 K의 소정 위치마다, 단층면 화상에 대해서 가장 핀트가 맞는 위치를 각각 검출’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1’이라 한다).
다) 구성요소 3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은 구간별로 다른 궤적에 비교하여 최적인 궤적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모두 연결하여 최종궤적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선택된 상기 구간 최적 이미지레이어궤적들을 모두 연결하여 최종궤적을 완성하는 단계’에 관한 구성이고, 선행발명1은 ‘피사체 K의 소정 위치마다 추출된 고주파영역 즉, 샘플점 8a~8i를 연결함으로써 단층면을 재설정’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2’라 한다).
라) 구성요소 4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1은 모두 최종궤적에 대한 파노라마 영상을 재구성하는 단계(<-> 단층면 G를 재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노라마 영상획득 방법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차이점 검토
가) 차이점 1-1의 경우
구성요소 2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모두 피사체의 소정 위치에 대하여 초점이 가장 맞는 궤적을 분석하기 위하여 피사체의 위치 일부를 분석구간으로 정하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고, 분석에 의하여 얻어진 결과 역시 피사체의 일부 위치에 대한 초점이 가장 맞는 궤적을 찾아내는 점 역시 동일하다. 그 결과물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간별로 최적 이미지 레이어 궤적이라고 하고 선행발명 1은 최적 이미지 레이어 궤적을 나타내는 궤적 중의 샘플점이라고 하고 있으나, 모두 구간별로(<-> 피사체의 소정 위치마다) 최적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표현의 차이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선행발명 1은 최종 궤적을 구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구간별로 선택된 최적 궤적의 위치(샘플점)에 기반하여 재설정된 단층면 G를 구하는 점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래 차이점 1-2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국은 구간별 최적 이미지 레이어 궤적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 나타나 있다.
나) 차이점 1-2의 경우
선행발명 1은 ‘피사체 K의 소정 위치마다 추출된 고주파영역 즉, 샘플점 8a~8i를 연결함으로써 단층면을 재설정’하고, 하나의 예로서, 선행발명 1의 도 8에 각 샘플점 8a∼8i의 위치정보를 보간하여 매끄럽게 연결한 곡선을 갖는 보간된 다단층 모델 M2를 생성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선행발명 1의 도 9는 재설정된 다단층 모델 M2의 단층면의 단면화상정보를 나타내고 있는데, 관련 설명에 대한 기재에서 ‘화살표 8a로 표시되는 구간 내에서는, X선 화상정보는 동일한 중합폭이며, 화살표 8a로 표시되는 구간과 화살표 8b로 표시되는 구간 사이 구간의 중합폭 변화는, 단보적이어도 좋다.’고 하였으므로, 이 경우 화살표 8a로 표시되는 구간은 샘플 점 8a가 위치하는 이미지 레이어 궤적을 선택한 것이 되고, 화살표 8b로 표시되는 구간은 샘플 점 8b가 위치하는 이미지 레이어 궤적을 선택한 것이 되어 이를 연결한 최종궤적은 이 사건 발명과 동일하게 구간 최적 이미지 레이어궤적들을 모두 연결하여 최종궤적을 완성하는 것과 동일한 구성이 된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초점궤적에 가장 맞는 최적의 이미지 레이어궤적에 대해 재구성함으로써 환자의 악궁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선명한 파노라마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고(식별번호 <35> 참조), 선행발명 1 역시 피사체의 치열에 핀트가 가장 맞은 최적인 단층면의 화상을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식별번호 <3>,
<14> 참조)
그 효과도 동일하다.
다) 차이점 검토 결과의 정리
따라서 위 차이점 1-1, 1-2는 실질적으로 차이로 볼 수 없거나, 적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구성에 해당한다.
4)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선택 비교 대상의 차이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양 발명은 초점이 잘 맞는 영역(주파수가 높은 영역)을 선택하기 위하여 비교하는 ‘대상’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선행발명 1은 위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단층면 사이(y축)에서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층면에서 각 위치 사이(x축)의 비교 분석을 끝낸 후 순차적으로 다른 단층면에서 비교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검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선행발명 1은 ‘피사체인 환자의 치열이, 미리 정한 표준적인 치열의 위치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최적인 단층면의 화상을 취득할 수 없다는 종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사체가 최적인 단층면의 화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려고 한다.’는 것을 해결과제로 한다.
(나) 이를 위한 구성으로서, 선행발명의 1의 여러 곳에 ‘복수의 단층면 화상정보 중에서 피사체 K의 소정 위치마다, 가장 핀트가 맞는 단층면을 검출한다’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다(아래 표 기재 참조).
(다) 선행발명 1에는 ‘모든 샘플 점 8a∼8i가,
한 개의 피사체 단층면 정보에 대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재설정된 단층면G는, 미리 정해진 복수의 단층면을 가로지른다고는 할 수 없다.’(식별번호 [0067] 참조)는 기재가 있는데, 다른 단층면과 비교하지 않으면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없다.
(라) 피고들의 주장대로 선행발명 1을 해석한다면, 단층면 별로 최적 위치를 추출한 것을 모은 화상이 피사체의 모든 위치에 대한 화상정보가 될 수는 없으므로 파노라마 화상을 구성할 수 없다.
나) 연산량과 처리 속도 차이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존의 파노라마 이미지들에 대하여 구간별로 최적의 선택이 이루어지며, 선택된 레이어에 대해 기존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연산량이 적고 처리 속도가 빠르게 된다. 반면 선행발명 1은 복수의 단층면들에 대한 파노라마 화상 정보를 이용하기는 하나, 이는 새로운 단층면 궤적을 생성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할 뿐, 이러한 기존의 파노라마 화상 자체를 활용하지는 않으며, 선택된 위치 정보들을 연결하여 생성한 새로운 단층면에 대해 수많은 프레임 사진들을 새로 합성하여 최종 영상을 만들어야 하므로 연산량이 많고 처리 속도가 느리게 된다.
(2)
검토
선행발명 1의 도 8의 재설정된 단층면 G는 샘플점 8a~8i의 위치정보를 보간하는 방법중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도 8은 도 9에서 8a~8i의 위치에 대응하는 화살표 8a~8i로 표시되는 구간을 작게 하고, 화살표 8a~8i로 표시되는 구간과의 사이 구간의 중합폭은 서서히 변화시킨 것이다). 선행발명 1의 도 9에서 8a~8i의 위치에 대응하는 화살표 8a~8i로 표시되는 구간을 최대한으로 하고, 화살표 8a~8i로 표시되는 구간과의 사이 구간의 중합폭은 단보적으로 변화시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구간 최적 이미지 레이어궤적을 각 구간별로 선택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 기존의 파노라마 화상 자체를 활용하는 것이 되므로, 보간할 필요가 없게 되어 연산량이 많아지거나 처리속도가 느리게 되는 일은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대비 결과 정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차이로 볼 수 없거나, 적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1)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제4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상기 복수 개의 이미지 레이어궤적들을 5구간으로 나누고, 1구간은 좌측 구치부, 3구간은 전치부, 5구간은 우측 구치부가 위치하도록 하여 분석구간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노라마 영상획득 방법’이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가) 공통점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제4 내지 6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5, 6항 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종속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을 위주로 살펴본다.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1, 6은 각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4와 동일하다.
나) 차이점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 중 제2단계인 구성요소 2 부분에 관해 ‘복수개의 이미지 레이어궤적들을 5구간으로 나누고 그 중 3개의 분석구간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후 ‘나머지 미분석구간에서 연결궤적을 추출하여 이를 모두 연결하여 최종궤적을 완성하는 것’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발명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 4, 5는 위와 같이 부가된 구성요소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과 차이가 있다.
(1)
차이점 7-1
이 사건 제7항 발명을 선행발명 1과 대비하여 보면, 분석구간에서 구간 최적 이미지 레이어 궤적을 선택하는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대비한 바와 같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지만, 선행발명 1에는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부가된 구성요소와 같이 전체 5개의 구간 중 특정의 3개의 구간을 분석구간으로 결정하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은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7-1’이라 한다).
(2)
차이점 7-2
이 사건 제7항 발명이 인용하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구간 최적 이미지 레이어궤적들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궤적을 추출하는’ 구성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7항 발명에서는 구성요소 2 부분의 특징으로 인해 미분석구간이 존재하게 되므로 ‘미분석구간에서 연결궤적을 추출하는 구성’에 해당한다. 반면 선행발명 1에 ‘소정 위치마다 추출된 고주파 영역 사이를 보간(補間)하는 구성’은 나타나 있으나, 추출된 고주파 영역 사이라고 하더라도 분석구간이며 분석구간에서 보간을 하여 연결궤적을 추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7-2’라 한다).
다) 차이점 검토
(1)
위 차이점 7-1, 7-2를 함께 살펴보면,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구간 최적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하는 단계에서 분석구간 3개와 미분석구간 2개로 나누고 분석구간에서 선택한 최적 이미지 레이어 궤적과 미분석구간에서 추출한 연결궤적을 연결하여 최종궤적을 완성하는 구성이다. 반면 선행발명 1은 최적의 단층면을 구간별로 선택하기 위하여 구간을 나누는 단계에서 미분석구간을 둔다는 인식이 없어, 분석구간과 미분석구간으로 나누는 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선행발명 1에는 도 8에서 각 샘플점 8a~8i의 위치정보를 보간하므로 매끄럽게 연결하는 곡선을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연결궤적에 대응시켜볼 수 있으나, 선행발명 1의 연결곡선은 분석구간의 최적 궤적이 샘플점으로 대표되어 분석구간의 나머지 부분을 보간하기 위하여 채우는 것이므로 미분석구간의 연결궤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이에 대해 선행발명 2에 ‘피사체의 치열의 배치에 따라 이미지 레이어 궤적을 셋 이상의 구간으로 나누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므로(식별번호 [0061], 도 23E 참조),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선행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2는 피촬영 영역의 일부분인 관찰해야 할 관심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방향의 슬라이스면을 설정할 때 복수의 치아가 비교적 직선모양으로 늘어선 구간을 동일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이어서, 구간을 나눈다는 것만 동일할 뿐, 최적의 단층면을 구간별로 선택하기 위하여 구간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분석구간과 미분석구간이 나누는 구성은 나타나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동기도 찾아 볼 수 없다.
3)
작용효과의 차이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미분석구간이 존재하므로 환자의 악궁에 따라 미분석구간을 적절하게 배치하면, 구간별로 최적 이미지 레이어를 모두 분석해 내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전체 파노라마 화상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고, 계산시간, 계산 량의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작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정리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1, 2의 결합에 의하여 차이점 7-1, 7-2를 극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1, 2의 결합에 의하여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15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이 사건 제15항 발명은 ‘제10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5단계는 상기 복수 개의 이미지 레이어궤적들을 5구간으로 나누고, 1구간은 좌측 구치부, 3구간은 전치부, 5구간은 우측 구치부가 위치하도록 하여 분석구간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노라마 영상획득 방법’이다.
그 부가된 구성요소는 이 사건 제7항 발명에 부가된 구성요소와 동일하므로,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에 대해서는 그와 동일한 이유가 적용되고, 선행발명 3에 대해서도 위 부가된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5항 발명은 선행발명 1, 3의 결합에 의하여 또는 선행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라. 검토결과 종합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7, 15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1, 12, 23 내지 27항은 선행발명 1, 3의 결합에 의하여, 나머지 청구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 내지 6, 8 내지 14, 16 내지 27항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제7, 15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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