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원고가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대여금 미변제 시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대여금반환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는 사안에서, 위 합의가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는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합의만으로 기존 금전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1. 원심의 판결
내용
원심은, 원고가 2006. 2. 14.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2010. 8. 3. 원고에게 ‘2010. 8. 31. 이내에 금 일억 원을 변제(상환)한다. 단 이행 안 될 경우 용인시 처인구 (주소 생략) 대지 중 약 200평을 평당 50만 원으로 해서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약정서의 약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금전채권이 2010. 9. 1.경 위 토지 중 2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1억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채권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 금전채무를 존속시키면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기존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등 그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약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약정서 작성 당시 당사자의 의사, 약정서 작성 경위, 약정서의 문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약정서의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는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추가로 심리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금전채권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변경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약정서 작성ㆍ교부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금전채권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대물변제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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