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5일 일요일

[민사분쟁 대물변제] 대물변제약정이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는 약정인지 여부에 대판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28273 판결

원고가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하여 피고는 대여금 미변제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대여금반환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는 사안에서, 합의가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는 약정이라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합의만으로 기존 금전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1. 원심의 판결 내용

원심은, 원고가 2006. 2. 14. 피고에게 1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2010. 8. 3. 원고에게 ‘2010. 8. 31. 이내에 일억 원을 변제(상환)한다. 이행 경우 용인시 처인구 (주소 생략) 대지 200평을 평당 50 원으로 해서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 약정서의 약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원의 금전채권이 2010. 9. 1. 토지 2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억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채권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 금전채무를 존속시키면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기존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약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약정서 작성 당시 당사자의 의사, 약정서 작성 경위, 약정서의 문구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약정서의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는 약정이라고 있는지를 추가로 심리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원의 금전채권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변경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약정서 작성ㆍ교부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금전채권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대물변제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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