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5일 월요일


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7172 판결

피고인들이 해외 베팅사이트 운영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링크를 통해 해외 베팅사이트로 연결,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필수적인 게임머니 충전, 환전을 하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26 2 1호에서 규정하는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유명 스포츠 토토 베팅사이트인○○○(영문표기 1 생략)’, ‘△△△(영문표기 2 생략)’, ‘□□□□□(영문표기 3 생략)', '◇◇(영문표기 4 생략)’ (이하 통틀어해외 베팅사이트라고 한다)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을 체결한 , 필리핀 마닐라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com, ▽▽▽▽-▽▽▽.net 도메인을 사용하여 16 가량의 중계사이트(이하 통틀어 사건 중계사이트라고 한다) 개설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건 중계사이트를 통해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건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이하체육진흥투표권 이라고 한다)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은, 피고인 1 범행가담기간 동안에는 646억여 , 피고인 2 범행가담기간 동안에는 1,739억여 원에 이른다.

2. 법원의 판단


국민체육진흥법 26(유사행위의 금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1) 피고인들은 해외 베팅사이트 운영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링크를 통한 해외 베팅사이트에의 연결,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필요한 게임머니 충전 게임 머니의 한화로의 환전 등을 있는 사건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특히 해외베팅사이트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게임머니 충전은 해외 베팅사이트 이용에 없어서는 되는 필수적인 기능이고, 환전은 해외 베팅사이트를 이용하는 결정적인 동기나 유인이 된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사건 중계사이트를 통해 해외 베팅사이트를 이용한 회원들의 도박 결과에 따른 이익과 손실의 귀속주체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1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해외 베팅사이트를 이용하는 필요한 게임머니 충전이 피고인들의 사건 중계사이트를 통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위와 같은 평가에 방해가 된다고 없다.

(2) 1 행위 다른 유형의 행위와 비교해 보아도, 피고인들이 해외 베팅사이트에의 연결, 게임머니 충전 환전이 가능한 별도의 사이트( 사건 중계사이트) 운영한 행위는 불법성의 정도에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는 행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크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1 행위에 비해 불법성의 정도와 법정형이 훨씬 가벼운 3 행위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불과하다고 없다. 예컨대 내국인에게 해외 베팅사이트에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단순히 해외 베팅사이트를 소개하는 행위만으로도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해당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러한 3 행위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고 소정의 중개료 또는 알선료를 받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지, 피고인들처럼 사건 중계사이트를 통해 해외 베팅사이트를 이용한 자들의 도박 결과에 따른 손실 위험도 부담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있는 경우에는 3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26 2 1호가 규정하는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의 판단은 앞서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받아들일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령 적용의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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