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판결
회사와 주주인 피고들 사이에서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피고들이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이후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위 매매계약이 구 상법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취득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에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계약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 이후에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매도인이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행 받은 급부가 없으므로 무효인 매매계약을 근거로 매수인이 외관상 주주의 지위에서 매도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반환할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으며,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상법상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었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입니다.
1.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해 발행회사와 주주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구 상법에서 금지한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할 부당이득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매도인의 권리회복 방법에 대한 판단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매도의 대상이 되었던 주식의 이전은 일어나지 않고, 매도인은 매매계약 이후에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행받은 급부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무효인 매매계약을 근거로 매수인이 마치 주주인 것처럼 취급되고 이러한 외관상 주주의 지위에서 매도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매수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매수인은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러한 외관상 주주의 지위에 기하여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면, 역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만약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었더라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참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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