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일 금요일

[조세 분쟁]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13655 판결

원고 甲이 내국법인 A 발행 주식을 취득·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경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B법인을 설립하고, B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A법인 발행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07년경 A법인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외국계 명목회사인 B법인이 최대주주라는 사정이 상장심사에 장애가 된다 상장주관사의 검토 결과가 제시되자, B법인은 주식을 원고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는명목회사인 B법인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의 실제 권리자는 원고 甲이고, 원고 甲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원고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유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B법인과 상위 지주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고, 원고 甲이 지주회사 지배구조의 최종 1 주주로서 B법인을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B법인의 법인격이나 이를 전제로 사법상 효과 법률관계를 부인할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甲이 아니라 B법인이 1999년경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07년경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나아가 B법인은 2007년경 A법인이 코스닥 상장심사를 통과할 있도록 하기 위한 뚜렷한 이유에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결국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1) 원고 2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열림기술(이하열림기술이라고 한다)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 9. 3.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Core Capital Corporation(이하 ‘C.C.C.’라고 한다) 설립하였는데, C.C.C. 주식 모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이하 ‘BVI’라고 한다) 설립된 Golden Quarter Ltd.(이하 ‘Golden Quarter’라고 한다) 보유하였고, 당시 원고는 Golden Quarter 주식 모두를 보유하였다.
(2) C.C.C. 1999. 9. 21. 열림기술의 주주인 소외소외소외 3 ‘C.C.C. 주주들로부터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6 주를 80 원에 매수하는내용의 계약, C.C.C. 열림기술이 발행하는 열림기술의 신주 24 주를 120 원에 인수하는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무렵 열림기술 이사회는 신주 24 주를 120 원에 발행하여 C.C.C. 배정하기로 하였다.
(3) C.C.C. 1999. 9. 29. 미화 1,675 달러를 한미은행 역삼역지점에서 원화 203 2,277 5 원으로 환전한 매매대금과 인수대금 상당액을 정해진 계좌에 입금하였다. 자금은 원고 2 홍콩에서 Gundo Hong Kong Ltd., Gundo International Ltd. 운영하며 얻은 소득으로 조달한 것이었다. C.C.C. 신주 24만주의 주주로 자신이 표시된 주식인수증을 교부받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에 위와 같이 매수 또는 인수한 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었다. 이로써 C.C.C. 열림기술 발행 주식의 49.26%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C.C.C. 취득한 주식은 무상증자·무상감자·액면분할되고, 일부 주식이 양도되어 2007 5 기준으로 430 주가 되었으며, C.C.C. 지분율은 44.13% 되었다.
(4) 열림기술은 2007년경 발행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대우증권을 주관 증권회사로 선정하여 준비하였고, 대우증권은 2007 9월경 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내용은열림기술의 최대주주인 C.C.C. 외국계 명목회사(Paper Company)여서 상장심사 과정에서 경영의 안전성 경영의 독립성 질적 심사항목에서 문제되므로, 명목회사에 의한 지배구조를 변경하여야 한다 것이었다.
(5) 2007 12 무렵 C.C.C. 주식 모두는 Golden Quarter, Golden Quarter 주식 모두는 BVI 설립된 New Ocean Limited(이하 ‘New Ocean’이라고 한다) 보유하고 있었고, New Ocean 주식 모두는 원고와 명의주주약정(Nominee shareholder agreement) 체결한 명의주주가 보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주회사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최종 1 주주로서 C.C.C. 발행 주식 모두를 지배·관리하면서 C.C.C.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원고 2, 원고 1 2007. 12. 21.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6) 합의서 주식양수도 계약의 내용에는양도인 : C.C.C.’, ‘양수인 : 원고 1’, ‘양도대상주식 : 열림기술 보통주 300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아래확인 사항’에는 ‘1. 상기의 주식 매매계약서상의 주식 양수도 거래는 주식의 실제 양수도 거래가 아니라 양수인의 명의를 양도인에게 대여하는 거래이다. 2. 계약서상의 양도인인 C.C.C. 실제 소유주는 원고 2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C.C. 2007. 12. 21. 열림기술 주식 300 주에 관하여 원고 1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7) 열림기술은 2008. 4. 3. 싱가폴 거주자인 원고 1에게 3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폴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지급액의 15% 4,500 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 하였다.
(8) 피고는, ‘명목회사인 C.C.C. 명의의 열림기술 주식 300 주의 실제 권리자는 원고 2이고, 원고 2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원고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유로 상속세 증여세법 45조의2 1항을 적용하여, 2010. 8. 10. 원고 1에게 2007. 12. 21. 증여분 증여세 11,687,104,000(가산세 포함) 부과하고, 원고 2 상속세 증여세법 4 5항의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 2에게 같은 액수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법원의 판단

C.C.C. 2007. 12. 21. 원고 1에게 열림기술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열림기술이 코스닥 시장 상장심사를 통과할 있도록 하기 위한 뚜렷한 이유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있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투자목적으로 열림기술 주식을 보유한 C.C.C. 입장에서 열림기술이 추진한 코스닥 시장 상장은 투자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기회라고 있는데, 열림기술이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7 9월경명목회사인 C.C.C. 대주주라는 사정이 상장심사 과정에 장애가 된다 상장주관 증권회사의 검토 결과가 제시되자, 오랜 기간 열림기술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해 C.C.C. 2007. 12. 21.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명의신탁은 C.C.C. 투자이익 확대를 도모하는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열림기술이 코스닥 시장 상장심사를 통과할 있도록 하기 위한 뚜렷한 이유에서 상장주관 증권회사의 적극적인 자문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추단할 있다.
(2) C.C.C. 보유하고 있던 열림기술 주식이 열림기술 발행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면,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2 납세의무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3) C.C.C. 열림기술 주식을 취득한 1999 9월경부터 2007. 12. 21. 명의신탁 당시까지 열림기술이 배당을 실시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명의신탁 후인 2008. 4. 3. 열림기술이 차례 배당을 실시하였으나, 배당을 명의신탁 없이 C.C.C. 자신의 명의로 받았을 경우의 원천징수 세액과 명의수탁자인 원고 1 명의로 받아 원천징수된 세액의 차이가 명의신탁 주식의 수량이나 가액, 기존에 자신 명의로 보유한 기간, 그밖에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의 뚜렷한 이유가 충분히 증명되고 있는 , 배당이 추가로 이루어졌다고 사정이 없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미를 가진다고 없어, 그러한 정도의 원천징수세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밖에 원심판결은 열림기술과 관련한 법인세 추징의 단서가 발각될 우려와 같은 가정적 상황을 이유 하나로 들고 있으나, 열림기술은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발행한 주체에 불과하여 명의신탁과 별다른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1999 9월경 원고 2 C.C.C.에게 열림기술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07. 12. 21.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고 이를 원고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거나, 1999 9월경부터 원고 2 명목회사에 불과한 C.C.C. 통해 열림기술 주식을 보유하다가 2007. 12. 21. 이를 원고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러한 전제에서 명의신탁자인 원고 2 자신의 명의로 열림기술 주식을 명의개서하였더라도 코스닥 상장심사기준을 충족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2 원고 1에게 명의신탁한 행위는 상장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추징을 회피하려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정도 잘못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의신탁 관계 조세회피 목적 등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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