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합326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합326호 사건의 피고인 진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보조금관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1. 무죄부분 사실관계
- 피고인
진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연구소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B연구소는 2011. 11.경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돈분뇨의 바이오에너지 회수 및 퇴비화 기술 실증’ 연구개발과제(사업비 20억 원, 국가보조금 13억원, 자기부담금 7억 원)의,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유기성 폐자원의 저비용 고효율 연료화 기술개발’ 연구개발과제(총 사업비 106억 7,000만 원, 국가보조금 80억 원, 자기부담금 26억 7,000만 원, 1차년도 국가보조금 15억 원, 자기부담금 5억 원, 2차년도 국가보조금 35억 원, 자기부담금 11억 6,700만 원, 3차년도 국가보조금 19억 원, 자기부담금 6억 3,400만 원, 4차년도 국가보조금 11억 원, 자기부담금3억 6,900만 원)의 각 주사업자로 선정되어서, 2011. 11. 30.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국가보조금(정부출연금) 명목으로 13억 원을, 2011. 12. 27.경부터 2015. 9. 9.경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국가보조금(정부출연금) 명목으로 합계 63억3,942만 8,837원을 각 수령하였고, 2013. 6. 11.경 ‘유기성 폐자원의 저비용 고효율 연료화 기술개발’ 연구개발과제 중 ‘시작품 제작 관련 혐기소화조 및 퇴비사 시설 설치공사’ 부분에 대하여 00이엔지와 25억 3,0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00이엔지는 2013. 6.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와 같이 B연구소가 보관 중인 국가보조금 중 25억 3,000만 원을 도급공사비용으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진A는 위 각 연구개발과제의 자부담분, 특히 현물출자 분을 이행하지않기로 마음먹고 하도급업체와 허위거래나 허위직원에 대한 임금을 현물출자로 가장하여 자부담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진A는 B연구소의 위 과제수행 책임자인 윤C과 함께 2013. 6. 11.경 B연구소 사무실에서, 00이엔지 대표인 윤D에게 “국가보조금 정산 증빙자료로 제출할 것이니, ‘시작품 제작 관련 혐기소화조 및 퇴비사 시설 설치공사’ 도급금액을 30억 7,000만원으로 허위기재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즉석에서 윤D와 함께 위 공사의 도급금액을 30억 7,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8.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3회에 걸쳐 00이엔지 재무담당자인 정K으로부터 ‘시작품 제작 관련 혐기소화조 및 퇴비사 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마치 30억 원의 공사대금이 소요된 것으로 허위기재된 원가계산서-기성검사자료를 제출받았으며, 2014. 6.경 위 정K으로부터 별건 공사 시 발행했던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마치 위 ‘시작품 제작 관련 혐기소화조 및 퇴비사 시설 설치공사’ 관련 공사대금인 것처럼 품목변경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진A는 B연구소 소속 직원 한00 및 이00으로 하여금 ① ‘시작품 제작 관련 혐기소화조 및 퇴비사 시설 설치공사’ 소요자금 30억 원 중 25억 원을 국가보조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5억 원을 B연구소의 자기부담금으로서 현물출자 하였고, ② 더하여 윤E 등 5명이 B연구소 직원으로서 위 과제수행에 참여하여 B연구소가 그들에 대한 급여 합계 1억 2,815만 3,000원 상당을 현물출자로서 부담한 것처럼 현물출자 분 관련 사항을 허위 기재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 사업비정산자료 일체를 작성하고,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 김00에게 2013. 1. 10.경(1차년도) 및 2014. 12. 30.경(2차년도), 그리고 그 정을 모르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자 곽정은에게 2013. 8. 20.경(1차년도) 및 2014. 6. 30.경(2차년도) 각각 이를 일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진A는 윤C, 이00, 한00, 윤D, 정K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B연구소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6억3,942만 8,837원을 지급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B연구소는 위 피고인 진A의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진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무죄
부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 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진A가 일부 직원들의 임금을 허위로 내부인건비에 포함하거나 **영농의 정화시설설치 관련 공사대금을 자기부담금에 포함하여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각 연구과제 전담기관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진A가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는 관련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7조, 제21조, 제22조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조, 제18조, 제20조)2)에 따라 각 전담기관에 설치된 평가위원회가 각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 파급 효과 등을 심사한 뒤 그 심사결과와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산업(환경)기술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인 피고인 B연구소는 각 전담기관의 장과 사업비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의 부담비율이 정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의 부담비율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등)와 주관연구기관 등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유형 및 그 과제 유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주관연구기관 등의 자기부담금 집행 여부 또는 그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지경부 연구개발과제가 적용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7조는 사업비의 정산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수행기관이 각자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확인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이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할 수 있고, 사업비 사용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사용금액은 불인정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고, 위 요령 제5장에서는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연구개발과제가 적용되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B연구소가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을 예상보다 적게 집행하였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고, 단지 자기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진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① 먼저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의 허위 인건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B연구소는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인건비에 관한 연구 인력의 성명, 직급, 월 급여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업수행 도중에 주관기관인 피고인 B연구소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 각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에는 최초 사업계획서와는 다른 인력의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B연구소가 연구시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직접비의 일부인 시작품제작비의 사업비 이월 및 협약변경의 요청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② 이와 더불어, 허위 인건비와 관련된 인원들(윤E, 조F, 김G, 홍○○, 박△△)은 피고인 B연구소가 이 사건 각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연구인력이 아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의 내부인건비 비목별 소요명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도중에는 위 인원들의 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각 연차별 정산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진A가 인건비 부분을 부담한 것으로 기 망한 시기는 국가보조금을 지급받고 난 이후인 각 연차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당시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의 허위 인건비의 경우 피고인 진A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대한민국의 처분행위 사이에 시간적,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4)
① 다음으로,
**영농의 환원제생산시설 설치비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경부 연구개발과제는 그 사업계획서 및 각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축산분뇨 등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질소산화물 저감용 환원제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실제로 개량환원제를 개발하여 이를 상용발전소에 적용하는 과정 등을 그 과제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영농이 00이엔지와 정화처리시설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기 및 계약의 내용, 위 정화처리시설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위까지 고려하면, **영농이 설치한 시설이 지경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② 또한, **영농이 00이엔지와 정화처리시설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기가 2013. 7. 경이고, 피고인 B연구소가 00이엔지와 이면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기가 2013. 8.경이어서 그 당시에는 피고인 B연구소가 이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지경부 연구개발과제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라 이미 1차년도 및 2차년도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점, 위 연구개발과제의 3차년도에 이르러서야 개량환원제 사용에 있어서 부유물질의 제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그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위 연구개발과제의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 환원제의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4. 6. 30.경에야 위 설치공사 금액을 자기부 담금으로 집행하였다는 내용의 차년도 2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진A가 위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위와 같이 **영농의 비용으로 정화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이를 피고인 B연구소의 자기부담금으로 처리하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기망행위(위 설치비용을 자기부담금으로 포함한 2차년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와 피해자 대한민국의 처분행위(보조금 지급행위) 사이에 시간적,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5)
한편, 피고인 B연구소는 환경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에 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인 피고인 진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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