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형사재판 휴대전화 메시지 위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14610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74 1 3, 44조의7 1 3호에 규정된도달 해당한다고 판결입니다.

1. 대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74 1 3, 44조의7 1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7761 판결 참조). ’도달하게 한다 것은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있는 상태에 두는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메시지들은 내용, 경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에 해당하고 반복성도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달하게 경우에 해당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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