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일 금요일

[회생파산 분쟁]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한 채무소멸행위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사건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287648 판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지급불능 상태에서 피고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행정소송에 대한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환급금채권 성공보수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라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 교부한 사안에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작성, 교부된 시점에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으므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작성, 교부 당시 채무자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으나,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피고의 역무제공과 실질적으로 동시교환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있고, 그러한 역무제공과 채권양도금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있으므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없어, 행위의 상당성 유무를 따져볼 필요 없이 채무자회생법 391 1호에 따라 부인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1)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이하디케이라고 한다) 2007년경부터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을 포함한 판매원들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못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고, 2007. 5. 31. 모든 지사에 대하여, 2007. 11. 16. 본사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디케이는 폐업신고 전인 2006 재무상태표상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2) 디케이는 2009. 6. 30. 변호사인 피고 1, 변호사 소외인(이하피고 1 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행정소송(전심급) 대한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금만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심판청구 단계에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환급세액(환급 가산금 포함) 6%(부가가치세 포함), 행정소송 단계에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환급세액(환급 가산금포함) 7%(부가가치세 포함)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한다.
2)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디케이가 피고 1 등에게 환급세액 수령업무를 위임하고, 피고 1 등은 디케이를 대리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환급액 전액을 입금받은 보수를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디케이로 송금한다. 디케이가 피고 1 등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따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3) 이에 따라 디케이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별지 24호의2 서식의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인감을 날인한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 1에게 교부하였다. 국세기본법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서식에 의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를 하여야 한다.
(4) 피고 1 등은 2009. 8. 위임계약에 따라 디케이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3. 9. 기각결정을 받았다.
(5) 이에 피고 1 등은 2010. 6. 4. 디케이를 대리하여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사건 거부처분취소의
한다) 제기하였다.
(6) 1심에서 2012. 2. 23.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역삼세무서장 등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3. 항소가 기각되어 무렵 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7) 대한민국은 2013. 1. 15. 디케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157,433,151,219원을 혼합공탁하였다.
(8) 한편 디케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하 사건 환급금채권이라고 한다) 성공보수금 상당액인 110 원에 관하여 2012. 8. 말경 33 , 2012. 9. 10. 33 2012. 9. 11. 33 , 2012. 12. 24. 11 원을 피고 1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무렵 대한민국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9) 디케이는 2014. 10. 16.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000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원고 소송수계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법원의 판단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391 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행위에는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56637, 56644 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새로운 물품공급이나 역무제공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러한 채무소멸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없어 채무자회생법 391 1호에 따라 부인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240447 판결 참조).

한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41589 판결 참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856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디케이는 2009. 6. 30. 피고 1 등과 체결한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 1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이로써 디케이와 피고 1 사이에 위임사무가 성공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사건 환급금채권 성공보수금 상당액을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사건 거부처분취소의 소에서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됨으로써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승소판결을 전후하여 디케이와 피고 1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되고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새로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양도계약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이 아니라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작성, 교부된 시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작성, 교부될 당시 디케이는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디케이가 피고 1에게 사건 환급금채권 성공보수금 상당액을 양도한 행위는 피고 1 역무제공과 실질적으로 동시교환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있고, 그러한 역무제공과 채권양도금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있으므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없다. 그러므로 행위의 상당성 유무를 따져볼 필요 없이 채무자회생법 391 1호에 따라 부인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채권양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하여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원심이 채권양도가 채무자회생법 391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원고 소송수계인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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