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나86491 판결
차량정비소측의 업무상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로서도 출입제한 표지판이 있음에도 스스로 작업장으로 들어와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판결입니다.
1.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11. 23.경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A 자동차 정비공업사에서 원고로부터 B 레미콘 차량의 에어호스의 수리를 의뢰받았다.
(2)
피고가 위 에어호스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위 에어호스의 너트를 풀자 압력에 의하여 에어호스가 튕겨나가면서 피고 근처에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쳤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전방출혈(우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861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2017. 2. 9.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손해배상 책임
(1)
피고에게는 타인이 작업현장의 위험반경에 근접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피고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던 원고로 하여금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안전장비를 갖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운영의 위 정비소 내에는 ‘작업장 내로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작업하던 작업장 내로 들어와 스스로 그 위험을 초래한 점, ② 별다른 인기척 없이 불필요하게 피고에게 접근하여 피고로서도 원고가 근접해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지 못하고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원고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소득
1)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레미콘 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성별 남자 사고시 연령 50세
11개월 22일
생년월일 1964-12-01 기대여명 30.83
사고 발생일 2015-11-23 여명 종료일 2046-9-13
가동연한(세) 60 가동 종료일 2024-11-30
2)
가동연한 : 원고가 60세가 되는 2024. 11. 30.까지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득
가) 월 임금 2,869,042원(=건설기계운전사의 1일 노임단가 130,411원2) × 월 근로일수 22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레미콘 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레미콘 차량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계인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득을 정함에 있어서는 건설기계운전사의 1일 노임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용인세무서의 법원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노동능력상실률
전신노동능력상실율
24%(맥브라이드, 우안시력 및 우안 시야장해, 영구적)
5)
계산 : 아래와 같이 합계 61,296,646원이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15-11-23
2024-11-30 130,411 22 2,869,042 24% 89.0202 61,296,646
일실수입 합계액(원) 61,296,646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나. 적극적 손해
치료비 292,660원(원고의 치료비 792,660원 - 피고의 기지급 치료비 50만 원)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60%
1)
일실소득 :
36,777,987원(61,296,646원 × 60%)
2)
치료비 :
175,596원(292,660원 × 60%)
3)
합계 :
36,953,583원(=36,777,987원 + 175,596원)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영구적 장해의 내용과 향후 원고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원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신체적 능력상실 정도, 원고의 치료 경과, 원고의 나이, 직업, 재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5,000,000원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1,953,583원(일실소득 36,777,987원 + 치료비 175,596원 +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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