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민사분쟁 손해배상] 차량정비소에서 수리작업을 구경하다가 작업중 튕겨 나온 부품에 눈이 맞아 실명에 가까운 영구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차량정비소의 책임을 60%에 한하여 인정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86491 판결

차량정비소측의 업무상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로서도 출입제한 표지판이 있음에도 스스로 작업장으로 들어와 위험을 초래한 등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60% 제한한 판결입니다.

1.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11. 23.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자동차 정비공업사에서 원고로부터 레미콘 차량의 에어호스의 수리를 의뢰받았다.

(2) 피고가 에어호스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에어호스의 너트를 풀자 압력에 의하여 에어호스가 튕겨나가면서 피고 근처에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쳤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전방출혈(우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 사건 사고’).

(3) 피고는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861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2017. 2. 9. ‘금고 8, 집행유예 2 판결을 선고받았고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손해배상 책임

(1) 피고에게는 타인이 작업현장의 위험반경에 근접하지 않도록 조치한 작업을 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피고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던 원고로 하여금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안전장비를 갖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 , 피고 운영의 정비소 내에는작업장 내로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아니한 피고가 작업하던 작업장 내로 들어와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 , 별다른 인기척 없이 불필요하게 피고에게 접근하여 피고로서도 원고가 근접해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지 못하고 작업을 하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40%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원고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60%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 일실소득
1) 인적사항 : 아래 기재와 같다. 그리고 원고는 사건 사고 당시 레미콘 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성별               남자                          사고시 연령     50 11개월 22
생년월일         1964-12-01              기대여명         30.83
사고 발생일     2015-11-23              여명 종료일     2046-9-13
가동연한()    60                            가동 종료일     2024-11-30

2) 가동연한 : 원고가 60세가 되는 2024. 11. 30.까지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60세가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있는데(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25852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득
) 임금 2,869,042(=건설기계운전사의 1 노임단가 130,4112) × 근로일수 22)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레미콘 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있고, 레미콘 차량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계인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득을 정함에 있어서는 건설기계운전사의 1 노임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용인세무서의 법원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의 기재만으로는 인정사실을 뒤집고 원고가 사건 사고 당시 무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노동능력상실률
전신노동능력상실율 24%(맥브라이드, 우안시력 우안 시야장해, 영구적)

5) 계산 : 아래와 같이 합계 61,296,646원이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15-11-23   2024-11-30  130,411     22    2,869,042 24%     89.0202      61,296,646
일실수입 합계액()     61,296,646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적극적 손해

치료비 292,660(원고의 치료비 792,660 - 피고의 기지급 치료비 50 )

.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60%

1) 일실소득 : 36,777,987(61,296,646 × 60%)
2) 치료비 : 175,596(292,660 × 60%)
3) 합계 : 36,953,583(=36,777,987 + 175,596)

. 위자료

1) 참작사유 :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영구적 장해의 내용과 향후 원고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원고의 과실 내용 정도, 신체적 능력상실 정도, 원고의 치료 경과, 원고의 나이, 직업, 재산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5,000,000

.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1,953,583(일실소득 36,777,987 + 치료비 175,596 + 위자료 1,500 )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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