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저작권분쟁 손해배상]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청구액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과실상계를 적용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2. 9. 선고 2015가합532301 판결

피티씨는 설계, 금형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Pro/Engineer Wildfire 4.0(현재 Creo 버전으로 변경) 저작권자이고, A사는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의 설계 제조업체입니다. A사는 2015. 1. 22. 회사 개발실에서 피티씨의 동의 없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6대의 PC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피티씨에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에서 피티씨는 저자권법 125 2항에서 규정한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료에 복제수량을 곱한 1,824,000,000{= 304,000,000( 사건 프로그램과 주요 구성모듈 사용료) x 6}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일부인 90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것이고, 따라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50552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1) 사건 프로그램은 라이선스계약을 통하여 이용허락을 부여하고, 구매자가 사용료를 지급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있는 Paid-up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사건 프로그램은 다수의 개별 모듈의 묶음으로 구성되고 구매자는 필요한 기능에 따라 기본 설계모듈에 특수한 기능의 개별 모듈을 선택하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매하고 있다.
3) 사건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 모듈에 대한 사용료는 304,000,000원이나 국내에서 가격에 판매된 사례는 없다고 보인다.
4) A사의 6대의 PC 사건 프로그램 88 모듈이 복제되어 있고 파악 가능한 42 모듈의 가격은 595,835,100원이다.
5) 피티씨는 2015. 8. Creo Essentials Team 8 모듈(Creo 버전) 150,501,9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고, 이는 구버전 기준으로 113,853,000원에 해당한다.
6) A사는 금형 설계, 가공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업무를 위하여 최소 11(기본설계모듈 3, 금형설계모듈 2, 금형가공모듈 2-4, 사출성형모듈 1, 해석모듈 3) 이상의 모듈이 필요한데, Creo버전에만 있는 모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듈의 가격은 144,154,400원이다.
7) 피티씨는 2009. 7.경부터 사건 프로그램의 신버전인 Pro/Engineer Wildfire 5.0 판매하고 있고, 유지보수 기간에는 상위 버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법원은 우선 A사가 88 모듈을 설치한 것은 불법복제물을 통째로 설치하여 발생 것이고 회사의 업무수행에 모든 모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주요 구성 모듈을 한번에 구매한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보았고, 이를 근거로 피티씨의 주장 금액(설치 1대당 304,000,000) A사가 피티씨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 더라면 대가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하였습 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 있다는 저작권법 126조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사건의 경위를 종합하여 피티씨의 손해를 600,000,000{= 개당 인용액 100,000,000 x 6}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티씨가 인터넷 사이트들에 사건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시킨 불법 복제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A사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티씨에게 20% 과실이 있다고 보안 손해액을 과실상계하여 손해배상액은 480,000,000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에 손해액을 추정하는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에 대하여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여러 모듈로 구성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통상 모든 모듈을 설치하게 되지만, 손해액 추정은 모든 설치 모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용도를 살펴보아 실제로 필요한 모듈에 한정하여야 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위와 같은 위험에 처한 기업들은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 근거를 활용하여 협상에 이용하고 손해를 줄여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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