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16388 판결
본 사안은 노인복지단체 운영자 등이 급식지원사업비로 수령한 정부 보조금을 해당 단체의 운영비로 사용한 경우에 비록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김씨 등은 급식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보조금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직원으로 근무했던 조모씨에게 식자재 납품업체를 설립하게 한 다음 식자재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중 상당부분을 빼돌려 이를 단체 운영비 등으로 전용했고, 조씨가 영업이익을 단체에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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