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과 대학 산학협력단의 업무까지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던 자에게 대학 교비회계자금 및 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한 업무상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와 대학 산학협력단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대학 교비에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에 대한 판결입니다.
1.
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63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공소외 1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과 ○○대학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학 교비나 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하여 입출금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대학 교비회계자금 및 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하여도 사실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수 있고 거기에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교비회계자금 횡령의
점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대학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 5억 원을 공소외 2 유한회사에 송금한 날과 같은 날 공소외 2 유한회사의 설립자본금 5억 원이 납입되었고, 당시 ○○대학과 공소외 2 유한회사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5억 원이 ○○대학과 공소외 2 유한회사 사이의 골프연습장 공사에 관한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2005. 9. 27.자 횡령의 점), 피고인이 교육인적자원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로 2억 4,700만 원을 ○○대학 교비계좌에 입금할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선처를 조건으로 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돈은 ○○대학 교비회계에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다시 인출하여 공소외 3 등 피고인의 지인에게 송금한 행위도 교비회계자금의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2006. 11. 28.자 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이 ○○대학으로부터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은 14억 원 중 교비회계와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된 부분과 피고인의 실제 가수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7억 3,550만 원에 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고 보아(2007. 1. 17.부터 2007. 2. 16.까지의 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7억3,55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다. 산학협력단 자금
횡령의 점에
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제34조 제1항),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제22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뿐 아니라(제41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제30조 제1항)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며(제31조 제1항),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제33조 제1항)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참조).
한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교육진흥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4호는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을,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산학협력단의 지출 항목으로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를 각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교육진흥법의 입법취지나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 산학협력단에 별도로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며(산업교육진흥법 제25조 제2항) 그 회계도 대학의 학교회계와 분리되어 있는 점(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이 산학협력단이 특정사업으로 용도를 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사업과는 무관하게 대학의 일반관리비나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중 3억 원을 ○○대학의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산학협력단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산학협력단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교육진흥법과 보조금법의 해석이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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