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54579 판결
과세관청인 피고가 체납자 A의 저작재산권을 압류하였으나 그 압류에 따른 처분 제한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원고가 A로부터 같은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다음 저작재산권 설정과 양도 등록을 마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1)
주식회사 M교육(이하 ‘M교육’이라 한다)이 원심판결의 별지 1 목록 기재 교재(이하 ‘이 사건 교재’라 한다)에 대한 미등록 저작재산권(이하 ‘이 사건 저작재산권’이라 한다)을 2012. 8. 24.과 9. 7.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 따라 그 무렵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는
2014. 6. 23. 체납자인 M교육의 재산으로 파악한 이 사건 교재에 대한 이 사건 저작재산권 등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2014. 7. 11.과 7. 17. M교육과 원고에게 각각 압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이 사건 압류처분을 등록하지는 않았다.
(3)
원고는
2012. 8. 24.과 9.
7. 이 사건 저작재산권을 양수하고 2016. 3. 15.과 4. 5.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설정과 양도 등록을 마쳤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국세징수법은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을 ‘무체재산권등’으로 정의하면서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장 제4절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를, 제5절은 채권의 압류를, 제6절은 부동산 등의 압류를, 제7절은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를 각각 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이 동산과 유가증권(제38조), 채권(제42조), 부동산 등(제47조)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에 관해서는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에 관한 통지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제51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무체재산권등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기보다는 개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또는 압류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제54조 제1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에 관하여 등록을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압류는 처분 제한에 속하므로 하나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와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압류의 등록 선후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도인을 납세자로 하여 저작재산권을 압류하고 압류 등록을 하면,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수인에게 우선하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과세관청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을 압류하였더라도 그 압류에 따른 처분 제한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마치면 저작재산권 양수인이 과세관청에 우선하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과세관청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다.
나. 위에서 본 사실과 법리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8. 24.과 9. 7. M교육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다음 2016. 3. 15.과 4. 5.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설정과 양도 등록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하여 압류 등록을 마치지 않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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