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형사재판 보조금법 위반] 사업내용 변경에 관하여는 ‘간접보조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만을 같은 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대상이라는 판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각각 같은 41 위반죄로 처벌하는지 여부(적극) 사업내용 변경에 관하여는간접보조사업 아닌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만을 같은 42 위반죄의 처벌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11103 판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보조금법이라 한다) 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인 보조금 등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보조사업자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인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간접보조사업자 정의함으로써, ‘보조사업·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보조금법 22조는 1항에서보조사업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2항에서간접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법 41조는 22조를 위반하여보조금이나간접보조금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3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23 본문은보조사업자 사정의 변경으로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보조사업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오로지보조사업자 대하여만보조사업 내용변경에 관한 승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조금법 42조는 23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한 자를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금법령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사용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각각 보조금법 41 위반죄로 처벌하는 반하여, 사업내용 변경에 관하여는보조사업자에게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보조사업 아닌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만을 보조금법 42 위반죄의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삼척시장은 2013. 2. 28. 강원도에 오십천지구에 대한 하천재해예방사업(이하 사건 대상사업이라 한다) 포함한 ‘2013년도 오십천 12하천 재해예방사업 대한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사실, 강원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보조금 교부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사건 대상사업을 포함한 2013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사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강원도지사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사실, 강원도지사는 2013. 4. 30. 사건 대상사업에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재원으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국비 30 원과 도비 4 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사실 등을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관련 법령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국가로부터 사건 대상사업이 포함된 2013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관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강원도지사는 사건 대상사업의보조사업자이고, 강원도지사로부터 다시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재원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삼척시장은 국비 30 원을 교부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사건 대상사업의간접보조사업자 해당한다. 따라서 보조사업자가 아닌 삼척시의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건 대상사업 국비 30 원의 교부대상이 되는간접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보조금법 42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이 강원도지사가 아닌 삼척시장을 보조금법상 보조사업자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것이나, 보조금법 42 위반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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