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노305 강도상해,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강도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
가)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는 피해자들 각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어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47세의 나이이고 신장이 175cm, 체중이 75kg인 신체 건장한 성인이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붙잡히지 않기 위하여 도망가다가 자신을 붙잡으려 한 피해자 B와 격렬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은 상태에서 서로 같이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은 넘어진 채 자신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누르고 얼굴 부위도 쥐어짜듯이 눌렀으며 위 피해자의 오른손 가운뎃손가락도 치아로 깨물어,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제3수지부 상해(인간물림 NOS) 등을 가하였다.
(3)
그 상황에서 뒤이어 그곳으로 추격해 온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뒤쪽에서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치아로 물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상해(인간물림 NOS)를 가하였다.
(4)
당시 그 현장이 촬영된 CCTV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을 붙잡자 심하게 반항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5)
경찰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들의 영상을 보면, 체포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 B가 목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상당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고, 피해자 C의 오른쪽 팔뚝 부분에는 뚜렷이 붉은색을 띠는 상처가 생긴 것이 확인된다.
(6)
피해자 C는 사건 당일인 2018. 4. 7. ☆☆☆대학교 부속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치료를 받은 이래 2018. 4. 9.경까지 통원 치료를 계속 받았고, 2018. 4. 9. 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다.
(7)
피해자 B는 위 사건 당일부터 4. 10.경까지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얼굴의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제3수지부 손상 등에 대하여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8. 4. 10. 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다. 위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측 제3수지부 손상에 대하여는 추후 변연절제술과 봉합술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피해자들에게 체포면탈
목적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
가)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의 주체는 강도범인인바, 형법 제335조 준강도죄의 강도범인도 그 주체가 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준강도의 범인, 즉 절도범인이 그 절취 범행의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2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 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2001감도1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행위의 종료 직후 피해자 B가 절취품을 확인하려 하자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밀치고 도망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들이 곧이어 400미터 가량 추격하여 피고인을 붙잡자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에 충분히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피고인의 주장처럼, 애초에 절도를 범할 의사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강도 행위를 마음먹고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8. 4. 7. 13:20경 △△시 △△대로△△,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에 들어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의류에 부착된 보안 태그(anti theft tag)를 자른 다음 직접 입거나 종이가방에 담아 13:46경 위 매장 밖으로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위 매장의 관리자인 피해자 B는 피고인이 며칠 전인 2018. 4. 1. 위 매장에서 의류를 훔치는 모습을 CCTV로 확인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2018. 4. 7. 다시 위 매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때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옷 여러 벌을 탈의실로 가지고 들어갔음에도 나올 때에는 1벌만 가지고 나오는 모습 등을 보고 또 다시 물건을 훔쳐간다고 판단하고 매장 입구에서 대기하다가 매장을 나오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매장 바로 바깥의 노상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들고 있던 종이가방의 내용물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3)
그러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화를 내며 거부하면서 피해자 B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윽고 종이가방을 보여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그때부터 뛰어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4)
그 직후 피해자 B도 피고인을 붙잡기 위하여 뒤쫓아 뛰며 피고인을 약 400미터 가량 추격하였고, 피고인이 △△시 △△△로△△에 있는 원룸 건물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그곳으로 들어갔다.
(5)
피해자 B가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끝내 붙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계속 도망치려고 위 피해자와 격렬하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잡아 눌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제3수지부 상해(인간물림 NOS) 등을 가하였다.
(6)
그 상황에서 뒤이어 그곳으로 추격해 온 위 매장 주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뒤쪽에서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물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상해(인간물림 NOS)를 가하였다.
(7)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았고,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려고 반항하였는데, 그때 마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주차장에 도착함에 따라 당일 13:55경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경찰에 인수되어 체포상황이 종료되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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