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417, 2017나2424 판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제품의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 및 피고의 거래처 등에게 1차 및 2차 내용증명통고서 등을 발송하거나 고지한 일련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피고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매출액 감소 및 업무상 신용 훼손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1) 원고의 1차 내용증명통고서
발송과 주식회사
홈앤쇼핑의 피고
제품 판매
중단
피고는 2014. 11. 5. 및 2014. 11. 12. 홈앤쇼핑의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피고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를 알게 된 원고와 이 사건 무효디자인의 공동디자인권자이던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4. 11. 1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① 피고가 이 사건 무효디자인과 동일․유사한 피고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및 2014.
11.
5. 및
2014. 11. 12. 홈앤쇼핑에서 피고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행위는 원고와 C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② 피고 제품의 생산․판매․광고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③ 금지 방안에 대하여 2주일 이내에 답변을 요구한다.
④ 이에 불응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원고 등은 2014. 11. 18. 피고 제품을 판매하던 홈앤쇼핑과 아폴로산업에도 각각 ‘피고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행위는 원고 등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피고 제품에 대한 판매․광고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고, 앞으로 계속 피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해서 민ㆍ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각 통고서는 그 무렵 홈앤쇼핑과 아폴로산업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내용증명통고서를 수령한 홈앤쇼핑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종료 시까지 피고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다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원고 등은 2014. 12. 4. 피고 제품을 판매하던 D(상호: 시공간)과 주식회사 에코룸(이하 ‘에코룸’이라 한다)에도 각각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각 통고서는 그 무렵 D과 에코룸에 각각 도달하였다.
2) 피고의 1차 회신서
발송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증명통고서를 받고 2014. 12. 3.경 원고등에게 ‘피고 제품은 피고의 등록디자인들에 기하여 생산된 것으로 원고 등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원고 등의 통고 행위를 자제할 것과 아폴로산업, 홈앤쇼핑에 보낸 통고서의 철회 또는 사과 공문을 발송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회신서를 발송하였고, 그 회신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피고의 거래업체인 에코룸은 2014. 12. 9.경, D은 2014. 12. 15.경 각각 원고에게 ‘피고 제품은 피고의 등록디자인들에 기하여 생산된 것으로 원고 등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원고가 보낸 통고서 및 기타 일체의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방해에 대한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서를 보냈다.
3) 피고의 2차 회신서
발송
피고는 2014. 12. 12.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위 내용증명통고서에서 한 주장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 등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 등이 조치한 통고문 기타 일체의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답변이 없을 경우 원고등의 행위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2차 회신서를 다시 발송하였고, 그 회신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4) 피고 제품의
홈쇼핑 판매
중단
피고는 2015년 4월경 홈쇼핑 벤더업체인 주식회사 청우스토리(이하 ‘청우스토리’라 한다)를 통하여 홈쇼핑 방송업체인 NS쇼핑에서 2016. 5.경부터 2016. 6.경까지 매주 1회씩 약 10회에 걸쳐 피고 제품을 홈쇼핑 방송으로 판매하는 것을 추진하여, 그 방송절차의 중간단계인 QM 인스펙션(inspection) 단계를 통과하였다. 통상 이 단계를 통과하면 사실상 방송 판매가 확정되는데, NS쇼핑은 그 무렵 청우스토리 담당자인 김희관에게 원고 측으로부터 ‘피고 제품이 원고 측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제품으로 홈앤쇼핑도 2014. 11.경 디자인권 침해 문제로 피고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NS쇼핑에서 피고 제품을 판매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결국 피고 제품의 NS쇼핑 판매는 무산되었다.
5) 원고의 2차 내용증명통고서
발송
한편 원고는 2015. 4. 27. 그 대리인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이하 ‘율촌’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 제품을 판매하던 에코룸, E(상호: 이프몰),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하였다.
① 피고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무효디자인과 유사하므로, 피고 제품의 생산ㆍ판매는 디자인권 침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또는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무효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제품의 생산․사용․양도․양도를 위해 전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③ 전시 중인 제품이나 재고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그 보관장소 및 보관수량, 피고가 현재까지 양도한 피고 제품의 수량 및 판매가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라.
④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신용추락에 대한 사과 및 향후 침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원고에게 송부하라.
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취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그 대리인인 율촌을 통하여 홈쇼핑 벤더업체인 주식회사 삼정글로벌(이하 ‘삼정글로벌’이라 한다)에도 ‘피고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무효디자인과 유사하므로 피고 제품의 생산ㆍ판매는 디자인권 침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또는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귀사는 홈쇼핑 벤더업체로서 이러한 침해행위 등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무효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양도를 위해 전시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취할 것을 고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고서는 그 무렵 삼정글로벌에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5. 5. 22. 피고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비앤피코리아(이하 ‘비앤피’라 한다)에도 ‘피고 제품이 원고 등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앤피가 관련 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취지의 통지서 및 그에 첨부한 2015. 4. 27.자 피고에 대한 2차 내용증명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비앤피에 도달하였다.
6) B의 문자메시지
발송 및
거래처 방문
행위
원고의 동업자이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공동디자인권자인 B은 피고의 거래처들에 ‘피고 제품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디자인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요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가 없도록 현재 유통 중인 피고 제품을 모두 수거한 다음 그 보관장소 및 수량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수신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피고의 거래처들을 방문하여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거래처들에 보낸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7) 피고의 오프라인
판매 중단
피고는 2013. 10.경 비앤피와 ‘비앤피에게 피고 제품의 오프라인(백화점, 할인점, 일반유통상가, 재래시장)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물품공급계약(이하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았으며, 비앤피는 피고로부터 피고 제품을 공급받아 아폴로산업 등 판매업체에 이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4. 11. 18.경 아폴로산업 등 판매업체에 대해서, 2015. 5. 22.경 비앤피에 대해서 위와 같이 각각 내용증명통고서를 보내자 아폴로산업 등 판매업체는 비앤피에 피고 제품을 반품하였다. 비앤피는 2015년 6월 내지 8월경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피고를 상대로 선수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소송에서 ‘피고가 비앤피에게 위 계약금 중 1억3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머72652호).
8) 관련 시장의
경쟁 관계
국내에서 원고와 피고 및 F 외에 원형 진공항아리를 생산․판매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제품, 피고 제품 및 F의 제품이 경쟁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홈쇼핑과 온라인 판매에서는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이 경쟁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및 피고의 거래처 등에게 1차 및 2차 내용증명통고서 등을 발송하거나 고지한 일련의 행위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피고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매출액 감소 및 업무상 신용 훼손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F과 B 및 B과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플라스틱 재질의 갈색 원형 진공항아리가 원고 제품 판매 이전에 이미 개발되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이 사건의 내용증명통고서와 같은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디자인권 등의 침해 의심 제품의 경우 그 생산자 외에 그 생산자의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ㆍ광고 등에 대한 경고 등을 할 때는 그로 인하여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생산자에 대해서 그러한 경고 등을 할 때보다 침해 여부 판단에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확인하자마자 별다른 검토 없이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거래처들에까지 일괄하여 그 내용과 문구가 매우 단정적인 1차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로 인하여 홈앤쇼핑은 피고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중단하기까지 하였다.
③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제품은 피고의 등록디자인들에 기하여 생산․판매된 것이라고 고지하였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다시 NS 쇼핑을 통하여 홈쇼핑 판매를 추진하자 원고는 NS 쇼핑에도 피고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제품이라고 주장하여 피고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막았고, 재차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 거래처들에게 일괄하여 2차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2차 내용증명통고서에 피고의 등록디자인 및 F이 생산ㆍ판매하는 제품 등에 관한 검토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피고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등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 신중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그 내용과 문구가 매우 단정적인 2차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은 통고를 받은 피고의 거래처들로서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등을 침해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및 원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으로부터 피고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등을 침해한다는 단정적인 내용의 통고를 받고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 제품의 판매를 강행하기를 기대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와 피고는 소수의 판매자만이 있던 진공항아리 제품 시장에서 주요한 경쟁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로서는 경쟁업자인 피고의 거래처에 등록디자인권 침해 등에 관한 경고장을 발송하면 피고와 그 거래처 간의 거래관계가 중단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그 거래관계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어려워 경쟁업자인 피고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⑦ 앞서 본소청구의 당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취지의 특허심판원 심결도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무효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가 되었다.
⑧ 원고는 피고 제품이 원고 등의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판단이 달랐으며,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거래처에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합계 4억 3,000만원(= ① 홈쇼핑 판매 관련 일실이익 116,675,655원 + ② 오프라인 유통 관련 일실이익 내지 적극적 손해 합계액 262,574,346원 + ③ 금형 관련 소극적 손해 50,749,999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4억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홈쇼핑 판매
관련 일실이익에
관한 주장
(1)
주위적 주장
홈앤쇼핑과 NS쇼핑은 피고 제품을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였거나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던 회사이므로, 원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2014년 11월경 이후 위 회사들이
피고 제품을 판매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2014. 11.부터 2015. 12.까지 피고 제품의 일실 매출액은 같은 기간에 홈앤쇼핑 및 NS쇼핑을 통한 원고의 TV 홈쇼핑 매출액(이하 ‘원고의 홈쇼핑 전체 매출액’이라 한다) 1,866,810,488원 중 원고 제품 판매비율(7.5회/9회) 상당액이다.
따라서 피고의 홈쇼핑 판매 관련 일실이익은 이러한 일실 매출액에 피고의 2014년도 영업이익률(이하 ‘피고의 영업이익률’이라 한다) 7.5%를 곱하여 산출한 116,675,655원[= 원고의 홈쇼핑 전체 매출액 1,866,810,488원 × 그중 원고 제품 판매비율 7.5회/9회 × 피고의 영업이익률 7.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위와 같은 일실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4년경 진공항아리 제품 시장에서 피고의 시장점유율이 50%이므로, 2014. 11.부터 2015. 12.까지 홈앤쇼핑 및 NS쇼핑을 통한 원고 제품 매출액(이하 ‘원고 제품의 홈쇼핑 매출액’이라 한다) 2,230,580,855원 중 50%에 해당하는 1,115,290,427원 상당을 피고 제품의 일실 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홈쇼핑 판매 관련 일실이익은 적어도 이러한 일실 매출액에 피고의 영업이익률 7.5%를 곱하여 산정한 83,646,782원[= 2,230,580,855원 × 피고의 시장점유율 50% × 피고의 영업이익률 7.5%]이 된다.
나) 오프라인 유통
관련 재산상
손해
(1)
주위적 주장
피고가 비앤피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계약금 2억 원은 최소한의 보장수익금이므로 원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고는 적어도 2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비앤피는 피고에게 최소 54억 원 이상의 피고 제품을 판매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고는 위 54억 원 상당의 매출액에서 위 계약금 2억 원을 공제한 52억 원에 피고의 영업이익률 7.5%를 곱하여 산출한 3억 9,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오프라인 판매 관련 일실이익은 적어도 262,574,346원이 된다.
(2)
예비적 주장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와 비앤피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위 계약금 2억 원의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와 비앤피는 피고가 비앤피에게 그중 1억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합의금 상당의 적극적 손해를 입
었다.
다) 금형 비용
관련 소극적
손해
피고가 피고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금형 3개의 대금 중 4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으므로, 적어도 각 금형의 2014년도 감가상각비 합계 50,749,999원(= 19,250,000원 + 25,666,666원 + 5,833,333원) 상당의 소극적 손해를 입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검토
법원은 위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을 모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다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1억 3,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가 2014. 11.경 2회에 걸친 홈앤쇼핑의 홈쇼핑 판매를 통해 121,545,000원 상당의 피고 제품을 판매하였고, 홈앤쇼핑에서 추가 판매가 더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를 제외하고는 원고가 유일하게 홈앤쇼핑에서 원통형 진공항아리를 홈쇼핑방송을 통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고는 홈앤쇼핑에서 홈쇼핑 방송을 통해 피고 제품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2015년 당시 NS쇼핑의 홈쇼핑 방송계약은 ‘㉠ 입점제안, ㉡ 제안검토, ㉢ MD상담, ㉣ QM 인스펙션, ㉤ 상품선정위원회, ㉥ 품질검사, ㉦ 계약체결’ 등의 단계를 거쳐 체결되며, 통상 QM 인스펙션 단계를 통과하면 홈쇼핑 방송이 확정되는데, 2015년 당시 피고 제품은 QM 인스펙션 단계를 통과한 직후 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이는 원고가 직접 NS쇼핑이나 피고와 NS쇼핑 사이의 벤더업체인 청우스토리에 ‘피고 제품이 원고 등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거나 원고 측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통고서 등을 보낸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홈앤쇼핑 등에 이러한 취지의 내용증명통고서 등을 보냄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 알려져 그렇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고는 NS 쇼핑을 통해서도 피고 제품을 상당량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앤피가 피고에게 지급한 2억 원은 계약금 및 선수금의 성격이 있으며, 물품 공급 시에 물품 공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2억 원에서 차감하기로 한 점, 비록 피고와 비앤피 사이의 공급계약 부속약정서에서 비앤피가 3년간 합계 54억 원 상당의 피고 제품을 판매하기로 한 것이 확정된 거래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응의 거래 가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고로서는 비앤피를 통한 오프라인 판매로 상당한 판매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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