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형사재판 운전자폭행] 운전자폭행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결


피해자의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내용,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과 상해진단서의 작성 근거, 피해자의 ·퇴원 경위와 진단내용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상해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결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291 판결

71세의 피고인 일행이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당기는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 당시 느낀 통증의 정도가 그리 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 피해자가 운전한 시내버스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점퍼와 , 어깨 부위를 잡아당긴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강도도 매우 강해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 피해자가 당시 49세의 남성으로 체격이 비교적 건장해 보이는 ,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정도는 피해자의 주관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고,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제출되지 않아 상처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없는 , 피해자의 ·퇴원이 피해자의 희망에 따른 것이고, 의사의 지시사항이 기재된 날이 입원기간 25 7일에 불과한 , 입원기간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에 의하면, 76회의 통신내역 3회만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기지국에서 발신되었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5Km 떨어진 기지국으로서 피해자의 등이 발신한 기지국의 위치한 동일한 곳에서 발신되었으며, 피해자가 발신지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한 시간대로 아침 7시경부터 새벽 1시경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고, 중에는 진료기록부에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시간과 근접한 시간대에 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등에 비추어,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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