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내용,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및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과 상해진단서의 작성 근거, 피해자의 입·퇴원 경위와 진단내용 및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상해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결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노291 판결
71세의 피고인 일행이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➀ 피해자가 피해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 당시 느낀 통증의 정도가 그리 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➁ 피해자가 운전한 시내버스 내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점퍼와 팔, 어깨 부위를 잡아당긴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강도도 매우 강해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➂ 피해자가 당시 만 49세의 남성으로 체격이 비교적 건장해 보이는 점, ➃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정도는 피해자의 주관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고,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제출되지 않아 그 상처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➄ 피해자의 입·퇴원이 피해자의 희망에 따른 것이고, 의사의 지시사항이 기재된 날이 입원기간 25일 중 7일에 불과한 점, ➅ 입원기간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에 의하면, 총 76회의 통신내역 중 3회만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기지국에서 발신되었고, 나머지는 위 병원에서 약 5Km 떨어진 기지국으로서 피해자의 딸 등이 발신한 기지국의 위치한 동일한 곳에서 발신되었으며, 피해자가 위 발신지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한 시간대로 아침 7시경부터 새벽 1시경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고, 그 중에는 진료기록부에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시간과 근접한 시간대에 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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