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에 따라 효력정지기간 중 계속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이후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을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 19.자로 그 때까지 발생한 부정수급액 4,630,460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과 아직 보조금이 교부되지 아니한 2010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취지의 이 사건 지원약정해지처분을 받고 제1심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0. 2. 16. 제1심법원으로부터 위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지원약정해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후, 2010. 9. 16. 제1심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법원의 판단
구 사회적기업 육성법(2010. 6. 8. 법률 제1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제3조 제1항),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제30조 제1항),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한편,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그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참조).
따라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으로서는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효력정지결정은 그 결정주문에서 정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0. 9. 16. 그 효력이 소멸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지원약정해지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되살아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원약정해지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에 관하여,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할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은 본안소송의 종료에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별도의 취소결정 등이 없는 이상 여전히 그 효력이 있으므로,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닌 한 그 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