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8일 일요일

[행정소송 보조금 반환 처분]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도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25498 판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에 따라 효력정지기간 계속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이후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효력정지기간 교부된 보조금을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 19.자로 때까지 발생한 부정수급액 4,630,460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과 아직 보조금이 교부되지 아니한 2010 1월부터 2010 6월까지의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취지의 사건 지원약정해지처분을 받고 1심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0. 2. 16. 1심법원으로부터 사건의 1심판결 선고시까지 사건 지원약정해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 2010. 9. 16. 1심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법원의 판단

사회적기업 육성법(2010. 6. 8. 법률 1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있다(14 1). 그리고 보조금의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1089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보조금법이라 한다) 의하면, 보조금의 예산편성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3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있으며(30 1),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31 1).

한편, 행정소송법 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것이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14471 판결 참조).

따라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행정청으로서는 보조금법 31 1항에 따라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것이다.

사실관계를 앞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효력정지결정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1심판결 선고일인 2010. 9. 16. 효력이 소멸되었고, 결과 사건 지원약정해지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되살아났다고 것이므로, 피고는 사건 지원약정해지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2010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교부된 보조금에 관하여, 보조금법 31 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할 있다고 할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은 본안소송의 종료에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24 1항에서 정하는 별도의 취소결정 등이 없는 이상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효력정지기간 교부된 보조금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닌 반환을 명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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