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5.
31. 선고 2018허1783 판결
1. 사실관계 -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5. 8. 6./ 제40-2015-58774호
(2)
표장 : EARTH
FRIENDLY PRODUCTS
2. 법원의 판단
-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해당 여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 ‘EARTH FRIENDLY PRODUCT’는 영문자 ‘EARTH’, ‘FRIENDLY’ 및 ‘PRODUCTS’의 세 개의 단어가 병기되어 구성된 문자상표이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EARTH’, ‘FRIENDLY’ 및 ‘PRODUCTS’는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쉬운 단어들로서 그 일련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문자상표인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 등의 의미로 해석, 관념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인 ‘눈 및 얼음 용해용 화학제, 세탁용 세제, 공기 탈취제, 종이제 수건’ 등에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품들이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 내지 ‘친환경 제품’이라는 등의 의미로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등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감하게 한다.
게다가 을 제6,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내지 유사한 상품군인 ‘세제’, ‘샴푸’, 세탁제‘, ’플라스틱 제품‘ 등에서 ‘친환경 제품’이라는 용어가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현하는 용어로 다수 사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위와 같은 해석, 관념에 해당하는 ‘친환경 제품’이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나타내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동종의 거래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장으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
갑 제6호증의 2,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RIENDLY’는 “(흔히 합성 형용사에서) … 친화적인”(네이버 영어사전), ‘EARTH-FRIENDLY'는 “지구(환경) 친화적인”(네이버 영어사전), ‘EARTH FRIENDLY'는 “지구에 친화적인,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음 영어사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FRIENDLY’가 ’ … 친화적인‘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흔히’ 합성 형용사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하이픈(-)으로 결합되어 복합(합성) 형용사로 사용될 경우에만 ’ … 친화적인‘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이픈(-) 없이 사용되더라도 ’ … 친화적인‘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EARTH-FRIENDLY' 및 ‘EARTH FRIENDLY' 양자 모두 ’환경‘의 의미를 포함하는 ’지구(환경) 친화적인‘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 ‘EARTH FRIENDLY
PRODUCT’는 전체적으로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어법상 올바르고도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이와 같이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의미로 관념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눈 및 얼음 용해용 화학제, 세탁용 세제, 공기 탈취제, 종이제 수건’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품들이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 내지 ‘친환경 제품’ 등의 의미로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등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감하게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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