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7일 수요일

[상표 분쟁 거절결정]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을 거절한 특허법원의 판결


특허법원 2018. 5. 31. 선고 20181783 판결

1. 사실관계 -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5. 8. 6./ 40-2015-58774
(2) 표장 : EARTH FRIENDLY PRODUCTS

2. 법원의 판단 - 상표법 6 1 3 7 해당 여부

상표법 6 1 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상표를 등록받을 없도록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1140 판결 참조).

상표법 6 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없는 경우의 하나로 7호에서1 내지 6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없는 상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1 내지 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2951 판결 참조).

사건 출원상표 ‘EARTH FRIENDLY PRODUCT’ 영문자 ‘EARTH’, ‘FRIENDLY’ ‘PRODUCTS’ 개의 단어가 병기되어 구성된 문자상표이다. 그런데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EARTH’, ‘FRIENDLY’ ‘PRODUCTS’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비교적 쉬운 단어들로서 일련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문자상표인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 등의 의미로 해석, 관념될 있는 것이므로, 지정상품인 얼음 용해용 화학제, 세탁용 세제, 공기 탈취제, 종이제 수건등에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들이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내지친환경 제품이라는 등의 의미로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감하게 한다.

게다가 6, 10 내지 13호증의 기재 영상에 의하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내지 유사한 상품군인세제’, ‘샴푸’, 세탁제‘, ’플라스틱 제품등에서친환경 제품이라는 용어가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현하는 용어로 다수 사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사건 출원상표의 위와 같은 해석, 관념에 해당하는 ‘친환경 제품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나타내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임을 있다.

위와 같은 사건 출원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동종의 거래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장으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6 1 3 7호에 해당한다.

6호증의 2, 5,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RIENDLY’ “(흔히 합성 형용사에서) … 친화적인”(네이버 영어사전), ‘EARTH-FRIENDLY'지구(환경) 친화적인”(네이버 영어사전), ‘EARTH FRIENDLY'지구에 친화적인,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음 영어사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바, 내용을 종합하면 ‘FRIENDLY’ ’ … 친화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흔히합성 형용사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하이픈(-)으로 결합되어 복합(합성) 형용사로 사용될 경우에만 ’ … 친화적인 의미로 해석될 있는 것은 아니고 하이픈(-) 없이 사용되더라도 ’ … 친화적인 의미로 해석될 있는 것이며, 나아가 ‘EARTH-FRIENDLY' EARTH FRIENDLY' 양자 모두환경 의미를 포함하는지구(환경) 친화적인 의미로 해석될 있음을 있다.

따라서 사건 출원상표 ‘EARTH FRIENDLY PRODUCT’ 전체적으로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어법상 올바르고도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이와 같이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 의미로 관념되는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인 얼음 용해용 화학제, 세탁용 세제, 공기 탈취제, 종이제 수건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들이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내지친환경 제품등의 의미로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감하게 함은 앞서 바와 같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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